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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취득세 중과완화 [22.12.21 부동산정책]

by 모여랑 2022. 12. 23.

2022. 12. 21 부동산 취득세 중과 완화 

1.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

2. 증여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3. 임대사업자 지방세 혜택

 

1.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

조정대상지역 현행 완화
1주택 1~3% 1~3%
2주택 8% (비조정 1~3%) 1~3%
3주택 12% (비조정 8%) 6% (비조정 4%)
4주택이상.법인 12% 6%

- 시행시기 2022년 12월 21일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받는다.

- 기존 일시적 2주택자로서 처분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증여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현행 완화
주택증여 취득세 (다주택) 12% 6%
주택증여 취득세 (1.2 주택자) 12% 3.5%

 

3. 임대사업자 지방세 혜택

1) 취득세 :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등록하는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

전용 40㎡ 이하 전용 40㎡ ~ 60㎡ 전용 60㎡ ~ 85㎡ 가액기준
면제
(취득세액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50% 감면
(20호 이상)
(최초분양) 취득가액 3억원 (수도권 6억원) 이하

2) 지방세 :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차등감면 (25~100%)

 

3)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사항 (법률 개정 필요)

  현행 개편
등록대상 단독, 다세대 등 신규등록만
10년 허용
85㎡ 이하 아파트도
10년 임대등록 가능
최초 등록주택 수 1채 이상 2채 이상
세제 혜택 아파트 불가 아파트 포함

 

※ 취득세율 인하는 지방세법을 바꿔야 하는데 입법과정에서 야당의 협조가 변수가 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2월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되 인하된 세율은 12월 21일로 소급 적용한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

- 연초에 규제지역(서울,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 추가 해제하겠다. (강남제외 전체 해제가능성 높아졌다.)

- 대출 : 집값과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LTV) 50% 적용

-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LTV 30% 허용한다. (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 5년 → 3년

- 청약 재당첨 기한 : 10년 → 7년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된다.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내년 중 축소한다.

-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최대 10년) 실거주의무(최대 5년)도 풀릴 전망이다.

 

부동산가격 상승의 시기에는 규제, 하락의 시기에는 완화되는 정책의 변화가 온다. 얼어붙은 심리에 이 정도 규제 완화만으로 녹을 수는 없겠지만 차곡차곡 쌓여가는 완화정책과 경제상황이 맞물린다면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여러 상황을 대입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한다. 규제가 많은 시기에 다주택자가 되는 길은 돈이 있어도 힘든 길이었지만 이제는 가능해지고 있다. 부동산 조정, 하락시기에 그동안 공부하고 확신을 가지게 된 부동산을 선택해 키워 간다면 회복, 상승기에 보람으로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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