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21 부동산 취득세 중과 완화
1.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
2. 증여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3. 임대사업자 지방세 혜택
1.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
조정대상지역 | 현행 | 완화 |
1주택 | 1~3% | 1~3% |
2주택 | 8% (비조정 1~3%) | 1~3% |
3주택 | 12% (비조정 8%) | 6% (비조정 4%) |
4주택이상.법인 | 12% | 6% |
- 시행시기 2022년 12월 21일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받는다.
- 기존 일시적 2주택자로서 처분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증여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 현행 | 완화 |
주택증여 취득세 (다주택) | 12% | 6% |
주택증여 취득세 (1.2 주택자) | 12% | 3.5% |
3. 임대사업자 지방세 혜택
1) 취득세 :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등록하는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
전용 40㎡ 이하 | 전용 40㎡ ~ 60㎡ | 전용 60㎡ ~ 85㎡ | 가액기준 |
면제 (취득세액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
50% 감면 (20호 이상) |
(최초분양) 취득가액 3억원 (수도권 6억원) 이하 |
2) 지방세 :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차등감면 (25~100%)
3)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사항 (법률 개정 필요)
현행 | 개편 | |
등록대상 | 단독, 다세대 등 신규등록만 10년 허용 |
85㎡ 이하 아파트도 10년 임대등록 가능 |
최초 등록주택 수 | 1채 이상 | 2채 이상 |
세제 혜택 | 아파트 불가 | 아파트 포함 |
※ 취득세율 인하는 지방세법을 바꿔야 하는데 입법과정에서 야당의 협조가 변수가 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2월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되 인하된 세율은 12월 21일로 소급 적용한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
- 연초에 규제지역(서울,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 추가 해제하겠다. (강남제외 전체 해제가능성 높아졌다.)
- 대출 : 집값과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LTV) 50% 적용
-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LTV 30% 허용한다. (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 5년 → 3년
- 청약 재당첨 기한 : 10년 → 7년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된다.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내년 중 축소한다.
-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최대 10년) 실거주의무(최대 5년)도 풀릴 전망이다.
부동산가격 상승의 시기에는 규제, 하락의 시기에는 완화되는 정책의 변화가 온다. 얼어붙은 심리에 이 정도 규제 완화만으로 녹을 수는 없겠지만 차곡차곡 쌓여가는 완화정책과 경제상황이 맞물린다면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여러 상황을 대입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한다. 규제가 많은 시기에 다주택자가 되는 길은 돈이 있어도 힘든 길이었지만 이제는 가능해지고 있다. 부동산 조정, 하락시기에 그동안 공부하고 확신을 가지게 된 부동산을 선택해 키워 간다면 회복, 상승기에 보람으로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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