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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0순위 배당 알아보기 [ 경매집행비용, 소액최우선변제금, 임금채권, 당해세]

by 모여랑 2022. 12. 28.

경매 0순위 배당 알아보기

1. 경매 집행비용 

2. 필요비, 유익비

3. 소액최우선변제금

4. 임금채권

5. 당해세

 

경매우선순위 검토

 

1. 경매 집행비용

경매 시 등기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송달을 하며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맡긴다. 이때 드는 비용을 경매 실행비용이라 한다.

이 비용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미리 내는데 배당순위에서 가장 먼저 배당을 받는다. 낙찰가의 5% 이내이고, 유료 경매정보지에 예상배당표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2. 필요비, 유익비

필요비 : 집을 보존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다.

유익비 : 집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드는 비용이다.

경매 진행된 집의 임차인이 창문이나 수도 등을 수리했다면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 없거나 소액인 경우가 많다.

 

3. 소액 최우선 변제금

소액 최우선 변제금은 대항력이 있는 소액임차인인 경우라면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비록 확정일자가 늦거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1) 대항력 :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점유)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대항력을 갖추게 된다.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되어야 한다.

2) 소액임차인 기준 (2022.11.21기준 입법예고)

서울 : 보증금 1억6,500만원이하라면 / 5,500만 원 이하까지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과밀억제권역, 용인, 화성, 세종, 김포 : 보증금 1억4,500만원이하라면 / 4,800만 원 이하까지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 보증금 8,500만 원 이하라면 / 2,800만 원 이하까지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그 밖의 지역 : 보증금 7,500만 원 이하라면 / 2,500만 원 이하까지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 변제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약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집주인의 선순위 대출의 날짜(저당설정일)를 체크해야 한다. 만약 대출을 2022년 6월에 받았다면 소액임차인의 기준이 2022년 6월로 되돌아간다. 당시 서울 소액임차인 기준은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 / 최우선 변제금이 5,000만 원이었다. 2023년 보증금 1억 6,500만 원인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모든 대출기관은 집주인에게 대출을 할 때 세입자의 최우선변제금을 감안하고 대출해주는데 당시 기준으로 감안했고, 이를 소급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 하나의 주택으로 경매에 넘어가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최우선변제금을 모두 합친 금액이 낙찰가격의 1/2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기준이 있다. 세입자의 최우선변제금을 모두 보장할 경우 다른 채무자의 몫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임금채권

근로자의 최종 3개월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낙찰가격과 상관없이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

- 소유자가 법인이고, 등기상 소멸된다 고되어 있지만 권리자가 여러 명인 가압류가 걸려있다면 가능성이 높다.

- 문건송달내역을 확인하고 임금채권으로 배당요구가 신청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근로복지공단, 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5. 당해세

해당 물건에 대한 세금으로 국세(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를 미납한 경우이다. 현재는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문건처리내역과 송달내역에서 '교부권자 부 00 교부청구서 제출'이라는 문건이 있거나 물건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압류 등이 잡혀있을 가능성이 높다. 지방세는 금액이 크지 않으나 국세인 경우에는 금액이 큰 경우가 많다.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라 현재는 낙찰받자마자 바로 교부청구서를 열람하고 금액을 확인한 후 너무 과하다 싶으면 불허가 신청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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