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1. 신청조건 : 서울시 무주택시민 / 전월세보증금 주택보증금 30%, 최대 6천만 원 / 최장 10년간 / 무이자 지원
2. 신청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로만 진행된다.
3. '23년 지원확대 : 보증금최대지원액상향(6천만 원까지), 소득기준 완화, 반지하가구 지상층 이주 시 이주비 추가지원된다.
4. 버팀목대출 추가 가능하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23년 제1차)
1. 신청조건
1) 지원대상자
- 모집공고일('23. 3. 15)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특별공급 120% 이하)인 가구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예시(1인, 2인가구의 경우 각각 20% p, 10% p 가산 적용된 금액이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월평균소득 100% (일반공급) | 4,024,660원 | 5,505,913원 | 6,718,198원 | 7,622,056원 |
월평균소득 120% (특별공급) | 4,695,437원 | 6,506,988원 | 8,061,837원 | 9,146,467원 |
- 보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683만 원 이하
- 세대통합특별공급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시민
2) 지원대상주택
구분 | 전세 | 보증부월세 | |
대상주택 | 면적 |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 |
보증금 등 | 전세보증금 4억9천만원 이하 |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월세금액 x 12 / 전환율(4%)]의 합계가 4억9천만원 이하 | |
지원액 | 전세보증금의 30% (최대6천만원) | 기본보증금의 30% (최대6천만원) | |
단, 1억5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최대 4억 5천만원까지) |
2. 신청방법
1) 서울주택도시공사 https://www.i-sh.co.kr/
- 입주자모집공고(2023.3.15) → 인터넷 청약신청('23.3.27 ~ 3.31) → '23.3.27 ~ 4.5 서류제출(등기우편접수) → 소득·자산·자동차 소명('23.5.16 ~ 5.23) → 대상자발표('23.6.2) → 권리분석 심사 및 계약체결('24.6.3)
- 인터넷청약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접속 후 인터넷청약시스템 장기안심 청약신청하기 → 공고선택 2023년 제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공고 '청약 중' 클릭 → 본인인증(인증서 로그인) → 단지선택 → 신청자격확인 →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서약/ 개인정보동의 등 체크 → 가점사항 입력 → 인증서 최종 확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및 설문응답
2) 임대차계약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SH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 간 지원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 재계약은 일반공급 신청자격 유지 시 4회까지 재계약 가능하다.(묵시적 갱신은 되지 않는다.)
- 재계약 시 10% 이내의 전세보증금 인상분에 대하여 그 인상분의 30%를 무이자 지원한다.
3. '23년 지원확대
1)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지원액 : 기존 4,500만 원 → 6,000만 원으로 확대
2) 입주대상자 소득기준 : 1인, 2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
3) 대상주택 전세보증금 상한 기준 : 기존 3억 8천만 원→ 4억 9천만 원
4) 공급유형 : 일반공급, 특별공급(신혼부부, 세대통합)
5) 반지하 거주가구 대상 이주 지원 : 지상층 이주 시 최대 40만 원까지 이주비용(이사비) 추가 지원
▷반지하 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대상
4. 버팀목 대출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하는 버팀목 대출 조건을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도 추가로 가능하다.
- 버팀목 대출 상담 시 '서울시 보증금지원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대출기관에 알려야 한다.
- 신청방법
① 온라인 :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홈페이지 → 개인상품 → 주택전세자금대출 → 버팀목전세자금 → 대출신청
② 오프라인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각 지점
장기안심주택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고금리 시대 대출이사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전월세 보증금을 장기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고, 민간 부동산 시장의 전월세 매물을 활용하므로 무주택 시민이 원하는 생활지역 내, 가구유형에 알맞은 집을 구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다.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원하는 지역 및 지상층으로의 이주를 빠르게 도울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전월세를 알아보고 있는 무주택 서울시민이라면 장기안심주택 청약에 관심을 가지고 도전해야겠다. 6천만 원의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고, 계약을 SH공사가 나와 함께 임차인이 되어 계약을 하니 전세사기, 깡통전세의 위험을 조금은 덜 수 있다. 조건이 많이 까다롭지는 않으니 전월세를 알아보고 있다면 장기안심주택의 신청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청약을 넣어보자.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사기방지 '국토부·5대은행 업무협약' (0) | 2023.03.23 |
---|---|
특례보금자리론 (9억 주택 4%대 금리) (0) | 2023.03.17 |
송파구 풍납동 동아한가람 아파트 (송파구 가성비아파트) (0) | 2023.03.14 |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무순위청약 (0) | 2023.03.06 |
영등포 양평 롯데제과공장 / 한국의 첼시마켓 (0) | 2023.03.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