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서울시 무주택자에게 6천만원 무이자 지원한다.(장기안심주택 입주자모집)

by 모여랑 2023. 3. 16.

2023년 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1. 신청조건 : 서울시 무주택시민 / 전월세보증금 주택보증금 30%, 최대 6천만 원 / 최장 10년간 / 무이자 지원

2. 신청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로만 진행된다.

3. '23년 지원확대 : 보증금최대지원액상향(6천만 원까지), 소득기준 완화, 반지하가구 지상층 이주 시 이주비 추가지원된다.

4. 버팀목대출 추가 가능하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23년 제1차)

1. 신청조건

1) 지원대상자

- 모집공고일('23. 3. 15)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특별공급 120% 이하)인 가구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예시(1인, 2인가구의 경우 각각 20% p, 10% p 가산 적용된 금액이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월평균소득 100% (일반공급) 4,024,660원 5,505,913원 6,718,198원 7,622,056원
월평균소득 120% (특별공급) 4,695,437원 6,506,988원 8,061,837원 9,146,467원

- 보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683만 원 이하

- 세대통합특별공급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시민

 

2) 지원대상주택

구분 전세 보증부월세
대상주택 면적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등 전세보증금 4억9천만원 이하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월세금액 x 12 / 전환율(4%)]의 합계가 4억9천만원 이하
지원액 전세보증금의 30% (최대6천만원) 기본보증금의 30% (최대6천만원)
단, 1억5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최대 4억 5천만원까지)

 

2. 신청방법

1) 서울주택도시공사 https://www.i-sh.co.kr/

- 입주자모집공고(2023.3.15) → 인터넷 청약신청('23.3.27 ~ 3.31)  '23.3.27 ~ 4.5 서류제출(등기우편접수) → 소득·자산·자동차 소명('23.5.16 ~ 5.23)  대상자발표('23.6.2)  권리분석 심사 및 계약체결('24.6.3)

 

- 인터넷청약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접속 후 인터넷청약시스템 장기안심 청약신청하기 → 공고선택 2023년 제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공고 '청약 중' 클릭 → 본인인증(인증서 로그인) → 단지선택 → 신청자격확인 →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서약/ 개인정보동의 등 체크 → 가점사항 입력 → 인증서 최종 확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및 설문응답

 

2) 임대차계약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SH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 간 지원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 재계약은 일반공급 신청자격 유지 시 4회까지 재계약 가능하다.(묵시적 갱신은 되지 않는다.)

- 재계약 시 10% 이내의 전세보증금 인상분에 대하여 그 인상분의 30%를 무이자 지원한다.

 

3. '23년 지원확대

1)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지원액 : 기존 4,500만 원 → 6,000만 원으로 확대

2) 입주대상자 소득기준 : 1인, 2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

3) 대상주택 전세보증금 상한 기준 : 기존 3억 8천만 원 4억 9천만 원

4) 공급유형 : 일반공급, 특별공급(신혼부부, 세대통합)

5) 반지하 거주가구 대상 이주 지원 : 지상층 이주 시 최대 40만 원까지 이주비용(이사비) 추가 지원

 ▷반지하 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대상

 

4. 버팀목 대출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하는 버팀목 대출 조건을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도 추가로 가능하다.

- 버팀목 대출 상담 시 '서울시 보증금지원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대출기관에 알려야 한다. 

- 신청방법

① 온라인 :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홈페이지 → 개인상품 → 주택전세자금대출 → 버팀목전세자금 → 대출신청

② 오프라인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각 지점

 

장기안심주택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고금리 시대 대출이사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전월세 보증금을 장기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고, 민간 부동산 시장의 전월세 매물을 활용하므로 무주택 시민이 원하는 생활지역 내, 가구유형에 알맞은 집을 구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다.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원하는 지역 및 지상층으로의 이주를 빠르게 도울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전월세를 알아보고 있는 무주택 서울시민이라면 장기안심주택 청약에 관심을 가지고 도전해야겠다. 6천만 원의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고, 계약을 SH공사가 나와 함께 임차인이 되어 계약을 하니 전세사기, 깡통전세의 위험을 조금은 덜 수 있다. 조건이 많이 까다롭지는 않으니 전월세를 알아보고 있다면 장기안심주택의 신청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청약을 넣어보자. 

 

이미지출처 : sh공사 블로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