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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방지 '국토부·5대은행 업무협약'

by 모여랑 2023. 3. 23.

'23. 3. 23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사업이다.

 

 

1.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체결할 예정이다.

2. 기존 우리은행과의 시범사업(1월 30일)에 더불어 4개 은행이 추가로 참여한다. 

- 기존 업무협약 내용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대출 시 계약확인 / 전세사기방지) (tistory.com)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대출시 계약확인 / 전세사기방지)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국토부 · 우리은행 · 한국부동산원이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가계 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해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1.

happymy.tistory.com

3. 주요 내용 :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

4. 기관별 역할

1)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제도운영 및 시스템 총괄

2) 4개 은행 : 주택담보대출 심사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후 대출 실행

3) 한국부동산원 :  4개 은행에 확정일자 부여현황 제공

5. 개시일자

- 국민은행은 5월 우선개시, 신한·하나·농협은 부동산원이 신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7월부터 개시할 계획이다.

6. 예시

- 시세가 10억 인 아파트 임대인이 전세를 5억에 계약한 날 7억의 대출신청을 한 경우 

- 기존 :  LTV만 고려해 7억을 대출해 준다.

- 변경 : 전세계약 후 확정일자 확인연계 시스템확인 후 전세금이 5억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젠 보증금까지 고려해 대출액이 5억으로 감소한다. 

 

대항력 발생 과정 / 이번 업무협약 활용법

확정일자는 전세 계약일부터 부여가 가능하지만, 계약일로부터 몇 개월 후가 될 수 있는 잔금일에 임차인의 이사와 전입신고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날 대항력 요건이 완성된다. 이 제도를 악용하여 임차인이 이사와 전입신고가 이루어지는 당일 오전에 등기부등본에 대출이 없음을 확인시켜 주고, 임대인이 오후에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버리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근저당보다 후순위로 밀려 대출을 못 값아 경매가 일어날 경우 손해를 보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이다. 이번에 정부가 은행들과 업무협약을 늘려가면서 확정일자를 은행에서 검색가능하게 함으로써 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인이 우리은행, 국민은행(5월), 신한, 하나, 농협(7월)에서 주담대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확인해 대출을 해줘, 임대인의 무리한 대출을 막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전체은행들이 모두 확인할 수 있게 은행모두 업무협약을 할 수 있는 날이 빠르게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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