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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대출시 계약확인 / 전세사기방지)

by 모여랑 2023. 1. 19.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국토부 · 우리은행 · 한국부동산원이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가계 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해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1.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제도운영 및 시스템 총괄한다.

- RTMS : 전국에서 발생하는 부동산거래 신고, 전월세 확정일자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 관리 · 운영

 

2. 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 심사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 후 대출 실행한다.

 

3. 한국부동산원

우리은행의 요청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제공한다.

 

전세사기방지 후속대책

- 기존 문제점

현재 저당권 설정등의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해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린다.

- 이후 해결책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 유무 및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시범사업 설명 (예시)

임대인 A, 임차인 B - 임대차계약체결(매매가 6억 원, 전세가 4억 원), 임차인 B의 대항력 발생 전 임대인 A이 주택담보대출 3억 원 신청하였을 때

- 기존 : 대출심사 전 은행은 임차인 B의 계약내용을 알 수 없으며, 임차인 B는 대항력이 없으므로 임대인 A에 대출 3억 원이 가능하다.

- 변경 : 국토교통부 RTMS 정보를 활용하여 은행이 임대차 계약내용 확인 후 임대인 A 대출한도 2억 원(시세 6억 원 - 보증금 4억 원)으로 감액 승인된다.

 

※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우리 은행 간 전용망 연계를 통한 확정일자 정보제공 관련테스트를 1월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1월 30일부터는 전국 우리은행 710여 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보증금, 임대차기간 등)를 확인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대항력 지키기 (임차인 _ 계약 후 바로 확정일자 받기, 임대인 _ 확정일자 당일 주담대 금지)

확정일자 당일에 집주인이 몰래 주담대를 받아버릴까 계약서에 특약을 걸고, 이사하고나서 등기부등본 또 떼어본다. 이렇게 임차인이 아무리 관심을 기울여도 마음먹고 치는 사기에는 당해낼 수가 없다. 국가가 나서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할 수 있게 구체적 정책이 나와야 한다. 아직은 우리은행만이지만 좋은 본보기가 되어 다른 대출기관에서도 활용되기를 바란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제일 중요한데 이젠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 2의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의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전입신고 이전이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차계약 이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고, 혹시 확정일자를 전입 후에 받더라도 은행에서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대출이 불가할 수 있다. 내 대항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지책이 나와 안심이지만, 집을 구할 때 사기당할까 봐 노심초사하지 않게 더욱 촘촘한 법망이 나오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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