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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주의사항 _3

by 모여랑 2023. 1. 14.

전·월세계약 시 체크사항 _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_3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전·월세계약 주의할 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2022.11), 전·월세 계약시 준비사항 _ 1 (tistory.com)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2022.11), 전·월세 계약시 준비사항 _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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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2022.11) 별지 (대항력, 확정일자, 계약갱신) _ 2 (tistory.com)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2022.11) 별지 (대항력, 확정일자, 계약갱신) _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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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주거용건축물_임대)

-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본,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1.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1) 대상물건의 표시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확인 후 기재

소재지, 면적, 지목, 구조, 방향(거실 앞 발코니 기준), 준공연도, 용도, 내진설계여부 https://www.aurum.re.kr/, 위반건축물 여부(건축물대장)

 

2) 권리관계 -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후 기재

- 등기부 기재사항 : 소유권사항과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

- 민간임대 등록여부 : 임대인이 소지한 임대사업자 등록증 확인, 없으면 렌트홈https://www.renthome.go.kr/에서 조회가능하다.)

-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 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인으로 부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으면 확인에 체크, 서류를 받지 못할 경우 미확인에 체크한다.

 

3)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 - 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용도지역·지구·구역, 건폐율·용적률 상한(서울시 법무행정 서비스 > 도시계획조례 참조기입한다.), 도시·군 계획시설, 허가·신고구역여부(국토부> 정책자료> 훈령예규고시> 투기과열지구 조회가능하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군관리계획, 그밖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사항

4) 입지조건 :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5) 관리에 관한 사항 : 경비실, 관리주체

 

6) 비선호시설(1km 이내) - 화장장, 납골당, 공동묘지, 격리병원, 폐기물처리장, 폐기물소각장, 장례식장은 기피시설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다.)

 

7) 거래예정금액 : 거래예정금액, 개발공시지가, 건물공시가격 (임대차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molit.go.kr))을 통해 계약할 집 시세와 보증금 총액 차이를 확인한다

 

8)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임대차의 경우 제외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9)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임대보증금, 월 단위의 차임액, 계약기간, 장기수선충당금의 처리등을 확인하고,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적는다. 그밖에 경매 및 공매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적는다.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맨 앞장 미납 국세·지방세가 있는 경우, 선순위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 이곳에 기재한다.

 

10)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 :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방식 및 연료공급, 승강기, 배수, 그 밖의 시설물(가정자동화시설의 설치여부)

 

11) 벽면·바닥면 및 도배상태 : 벽면, 바닥면, 도배 ('00년 경과된 아파트로서 미세한 균열이 있다'라고 적으면 도움이 된다.)

→ 계약서 작성 시 10,11번 항목을 꼼꼼하게 작성하고 수리를 청구하며, 전에 살던 임차인의 짐이 빠진 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현상태를 남겨놓는 것이 좋다.

 

12) 환경조건 :  일조량, 소음

 

3.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1)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 중개보수, 실비(권리관계 등 실비로 등기부등본 발급에 소요된 비용인데 소액이라 청구하지 않는다.), 지급시기, 산출내역

공인중개사와 협의한 금액과 같은지, 중개보수 요율표를 확인하여 계산된 금액과 같은지 확인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계산법 (tistory.com)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계산법

부동산 중개수수료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확인설명서에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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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자 인적사항

- 매도인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매수인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개업공인중개사 : 등록번호, 성명, 사무소명칭, 소속공인중개사,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주의할 점

1) 임대인이 집을 매매해 양수인에게 전세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는 경우

- 임차인은 공평의 원칙 및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 보증보험에 가입돼있는 경우 매매계약서사본과 신규임대인이 나와있는 등기부등본, 신분증을 신청지점에 가서 변경하거나, 인터넷보증을 통해 임대인 변경이 신청가능하다.

 

2)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되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 한 경우

-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다. 신청을 한 후에 주민등록을 옮겨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는 말소를 해도 기록이 남아있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 그 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반환소송을 신청하여 판결하고, 판결문으로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3) 나만의 시세파악하기

- 아파트가 아닌 시세를 파악하기 힘든 신축빌라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집을 구할 때 여러 집을 보면서 누가 알려준 시세가 아닌 나만의 시세를 파악해 보는 것이 좋고, 너무 비싸거나 너무 싼 곳은 선택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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