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확인설명서에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나오는데 정확한 요율과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확인해야 한다.
1. 수수료율표
2. 계산법 (매매, 임대)
3. 협상법
4. 현금영수증 챙기기
중개수수료
1. 수수료율표
1) 주택
매매,교환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 |
15억원 이상 | 0.7% | - |
교환은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 |
임대차 등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3% |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 |
15억원 이상 | 0.6% | - |
월세 = 보증금 + (월차임 X 100)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는 월세 = 보증금 + (월차임액X 70) |
2) 주거용 오피스텔 : 매매 0.5% / 임대 0.4%
3) 주택, 오피스텔 외 (토지, 상가 등) : 매매, 임대 0.9%
※ 중개수수료의 요율은 상한 임으로 상한선을 넘으면 정정해야 한다.
2. 계산법
- 네이버 중개보수계산기를 검색하고 / 주택, 오피스텔, 주택 외 부동산을 선택한 후 / 거래지역 / 매매, 전세, 임대 중 선택하고 / 거래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중개보수가 계산돼서 나온다. 혹시 보수율을 협의했다면 입력하고, 안 했다면 상한 요율이 적용된다.
3. 협상법
- 중개수수료율은 상한선이기 때문에 거래하기 전에 복비를 먼저 계산해보고 협상해서 조절할 수 있다.
- 언제 :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임대인 계좌번호를 받기 전에 제시해보는 것이 좋은 타이밍이다.
- 어떻게 : 매매금액 외 부가적인 현금 흐름을 계산 좀 해보려고 한다고 하면서 '수수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조정이 가능할까요?'라고 예의 있게 묻는다면 어느 정도 협상이 가능한지 알려줄 수 있다. 내가 도전해본 결과 다음에 얘기하자고 우야무야 넘어갔지만 시도는 해보는 것이 좋다.
- 부동산 상승기에는 매수인이 복비를 너무 조율하려고 하면 물건을 놓칠 수 있으니 복비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하락기에 매도자는 복비를 과도하게 조정하려 하지 않아야 물건이 먼저 빠질 수 있다.
4. 현금영수증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소득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걸려있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다.
- 중개업자가 일반과세자일 경우엔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복비를 계산한다.
- 간이과세자일 경우엔 4%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복비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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