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잘하기 (법무사 비용 줄이는 방법)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 전까지 알아봐야 할 것은 등기비용과 법무사수수료다.
셀프로 등기이전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요즘같이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매매를 하는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법무사를 끼고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법무사 수수료도 작지 않은 금액이라 잘 알아보고 대처한다면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다.
등기 잘 알기
1. 등기비용
취득세(교육세) +인지 및 증지대 + 채권할인료 + 법무사 비용(보수액, 보수부가세, 제증명, 일당 및 교통비)
1) 취득세(교육세)
- 취득세와 교육세는 카드로 납부 가능한데 카드 한도를 체크한 후 법무사에게 내 카드로 납부한다고 얘기하면 된다.
2) 인지대
- 법원이나 공공기관 등의 행정처리 시 일종의 수수료로 납부하는 비용이자, 행정처리의 증표로 볼 수 있는 세금이다. 편지 보낼 때 사용하는 우표와 유사한 역할이다. 법무사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비용이다.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인 경우 | 15만원 |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하는 경우 | 35만원 |
3) 증지대
- 등기신청 수수료로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인터넷으로 등기치는 경우엔 13,000원, 우편으로 등기 치는 경우에는 16,000원이다.
3) 채권할인료 (국민주택채권)
-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 필수로 구입해야 하는 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매일매일 할인율이 달라져서 국민주택채권 가격은 매입일에 알 수 있다.
-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가격 열람에 가면 알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realtyprice.kr)
- 국민주택채권계산기는 부동산계산기 접속 후 / 상단의 취득비를 클릭 / 국민주택채권을 클릭하고 / 금액을 입력하면 알 수 있다. 국민주택채권 계산기::부동산계산기.com (xn--989a00af8jnslv3dba.com)
4) 법무사 등기보수
- 법무사 비용 산출방식 = 기본보수 + 대행업무보수 + 그 밖의 실비 (교통비 등) + 부가세 10%
- 부동산계산기 접속 후 / 상단의 수수료를 클릭 / 법무사 보수를 클릭해 들어간다. 거래 금액을 작성하고 등기비용 계산을 누르면 대략적인 계산 결과가 나온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참고해 견적서를 비교해 보면 도움이 된다.
https://부동산계산기.com/s/230110mh75
2. 법무사 비용 줄이는 법 tip
1) 부동산에서 소개해주는 법무사의 견적을 받는다.
부동산에서 소개해주는 곳에서 하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공인중개사와 한번 더 상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2) 법무통이라는 어플을 깔고 다양한 법무사로부터 견적을 받아 본다.
요즘엔 법무통 가격이 저렴하지만은 않다고 하니 세부내역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고, 추가금액이 없다고 적혀있는 견적서를 선택한다.
3) 견적 받은 곳 중 제일 저렴한 견적서와 내가 알아본 금액과 대조한다.
내가 세부적으로 알아본 금액을 대입시켜야 어디서 추가금액이 더 붙었는지 알 수 있다.
3) 부동산에서 소개해주는 법무사 금액을 법무통에서 받은 최저견적금액으로 맞춰줄 수 있는지 요청해보고 결정한다.
실제로 부동산에서 소개한 법무사 견적이 30 정도 더 나와 내가 알아본 법무사로 하겠다고 했더니 바로 30만 원 다운된 견적서가 다시 온 경우가 있었다. 법무사 측에서도 어느 정도 가격네고가 있을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현명한 매수자
등기 쳐서 등기권리증까지 받으면 이제 끝이다. 뭐 이사하고 집정리가 남아있지만.. 이 순간 뭔가 홀가분하지 않고 찝찝한 마음이 든다면, 집 매수기간 동안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 필요이상의 금액이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 때 일 것이다. '아 몰라 몰라' 하고 넘긴다면 다음번 주택매수가 또 두려워질 것이니 돈 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꼼꼼히 따져 매수 후에 마음 편하도록 지금 공부하자. 단, 내가 꼼꼼히 따지고 있다는 걸 너무 드러내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매수과정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트러블이 없어야 내 마음이 편하니, 거래 시 예의를 갖추고 '내가 알아보니 이 부분은 조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확인해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상대방도 나를 호구로 보진 않을 것이며 예의 있게 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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