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2022.11), 전·월세 계약시 준비사항 _ 1

by 모여랑 2023. 1. 13.

부동산 임대계약 시 체크사항

1. 임대계약 전 체크사항 (집상태 확인, 등기부등본 확인)

2. 임대계약 시 준비서류 (임대인, 임차인)

3. 임대계약서 집중탐구 (특약사항)

 

부동산 전·월세계약

 

1. 임대계약 전 체크사항

1) 집상태 확인 : 전·월세 계약 전 집을 보러 갔을 때한번 더 꼼꼼하게 집안을 살펴보아야 한다. 수리상태, 수압, 난방, 누수 및 결로, 곰팡이, 주차 등 가계약금 입금 전에 미리 협의하고 수리할 수 있는 부분과 내가 고치고 살 수 있을 부분을 생각해 본 후 계약해야 한다.

- 수압 확인방법 : 화장실 세면대, 샤워기, 싱크대 물을 모두 틀어놓고 변기물을 내려본다. 혹시 기존 임차인이나 집주인이 상주해 있다면 화장실에서만이라도 체크해 본다.

- 난방 확인방법 :  보일러는 온수 틀고 40초 이내에 따뜻한 물이 나오는지 확인해 본다.

- 누수 및 결로, 곰팡이확인방법 : 천장에 얼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 누수가 있었는지 수리를 했는지 체크해 본다. 베란다 천장 블라인드와 천장 사이 등을 꼼꼼히 살펴본다.

2) 등기부등본 확인

-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나 관할 등기소에서 발급받는다.

- 표제부에서 부동산의 주소, 층, 면적을 확인한다. (건축물대장_정부24https://www.gov.kr/에서 한번 더 확인)

- 갑구 맨 아래 소유자의 이름과 계약자의 이름이 같은지 확인한다. 공동명의의 주택이라면 명의자 두 명의 주민등록증과 대조해 확인한다. 가등기, 신탁, 압류, 가압류등기, 경매개시결정, 임차권등기명력 같은 단어가 보인다면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다.

- 을구에 근저당등 채권, 채무정보를 확인한다. 채권최고액을 보면 대출금액의 120~130%가 나와있는데 대출금과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시세의 70% 미만일 때 안전하다고 본다. 다가구주택인 경우엔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까지 합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하고, 확정일자 순위를 알아봐야 한다.

 

 

2. 임대계약 시 준비서류

1) 임대인 :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공동명의 시 한 명만 참석할 시엔 공동명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임대인 명의 계좌번호

2) 임차인 :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계약금 등

- 계약당일 출력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3. 임대계약서 집중탐구

 

1) 임차주택의 표시

- 소재지 / 토지(지목, 면적) / 건물(구조 및 용도, 면적) / 임차할 부분(면적)

- 계약의 종류(신규, 합의에 의한 재계약,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계약_ 갱신 전 임대차계약 기간 및 금액)

→ 계약갱신 시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된 보증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

- 미납 국세, 지방세 (있다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⑨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기재)

계약 시에는 임대인의 말을 듣고 체크를 한 후 계약 후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확인해야 한다.

-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해당 있다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⑨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기재)

- 확정일자부여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임대차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도로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2) 계약내용

 

- 제1조 보증금과 차임 및 관리비 : 보증금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차임(월세) / 관리비

집주인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낮추는 경우가 많아 관리비를 공개해 분쟁을 줄이기 위해 관리비란이 추가되었다.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감소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기존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조 임대차기간 : 임대인은 임차주택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 할 수 있는 상태로  0000년 00월 00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더라고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2년 거주(1회 갱신 더하면 4년 거주) 할 수 있다. 단, 임차인이 1년의 계약기간이 지나 퇴거하기를 원한다면 그 주장은 유효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 제3조 입주 전 수리 :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수리필요시설 / 수리완료시기 / 약정한 수리 완료 시기까지 미 수기한 경우(수리비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 또는 차임에서 공제, 기타)

누수, 곰팡이, 싱크대 등 수리가 필요한 시설을 계약 전에 확인하고 임대인과 협의 후, 수리여부를 계약서에 기재해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게 작성한다.

 

- 제4조 임차주택의 사용·관리·수선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의 구조변경 및 전대나 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으며, 임대차 목적인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시 전, 월세를 준다거나, 셰어하우스, 에어비앤비 등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②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임차주택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는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③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존속 중에 발생하는 임차주택의 수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만, 합의되지 아니한 기타 수선비용에 관한 부담은 민법, 판례 기타 관습에 따른다.

= 임대인부담 : 예컨대,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임차주택의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민법 제623조, 판례상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됨

= 임차인부담 : 예컨대, 임차인의 고의·과실에 기한 파손, 전구 등 통상의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비용은 민법 제623조, 판례상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됨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담에 속하는 수선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제5조 계약의 해제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약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의 계약해제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제7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은 본인의 과실 없이 임차주택의 일부가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4조 1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월세나 반전세 계약 시 2번의 월세를 못 냈을 경우 임대인이 계약해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규정을 위반한다고 해서 강제로 짐을 처분하거나, 퇴거할 수는 없으니 스스로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퇴거시켜야 한다.

 

- 제8조 갱신요구와 거절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은 자신 또는 그 직계가족직계비속의 실거주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 제8호에 따른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다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6항에 의한다.

→ 갱신거절 당신 월차임의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의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이다.

 

- 제9조 계약의 종료 :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노후화나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 등은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상회복의 의무는 분쟁의 소지가 많으니 많은 사례들을 참고해 나에게 맞는 특약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원상회복의무라는 것이 계약당시와 똑같이 반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벽지나 바닥에 생긴 스크레치나 변질된 색까지 수리해야 할 의무는 없다. 고의, 부주의, 비정상적 사용으로 기물이 파손된 경우에 생기는데 건물 노화로 인한 누수는 임대인이, 에어컨 누수 및 싱크대 누수방치로 인한 바닥부식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다거나 흡연이 걱정된다면 특약으로 정해놓고, 임차인은 이사 전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둔다면 이사 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분쟁이 생겼을 때를 대비할 수 있다.

원상복구 하지 않았다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인은 계약완료 시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수리비를 뺀 나머지 보증금이라도 돌려줘야 한다. 돌려주지 않으면 계약만료 시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 제10조 비용의 정산

 임차인은 계약종료 시 공과금과 관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이미 납부한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소유자인 경우)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제11조 분쟁의 해결 :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호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 제12조 중개보수 등 :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의 00%인 0000원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부담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0000년 00월 00일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교부한다.

 

 ※ 특약사항

·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0000년 00월 00일까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기로 하고, 임대인은 위 약정일자의 다음날까지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 임대인이 위 특약에 위반하여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 특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할 경우 60일(최대 90일) 이내 신속하게 조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ldcc.or.kr)

· 주택의 철거 또는 재건축에 관한 구체적 계획

·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임차인의 상세주소부여 신청에 대한 소유자 동의 여부

 

3) 계약일 / 임대인/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임대인,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매 장마다 간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서에 기재된 나의 정보를 먼저 확인한 후 임대인의 이름이 주민등록증, 등기부등본상과 같은지 꼭 확인하자. 중개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벽에 걸려있는 사업자등록증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필요 부분에 도장을 찍고 계약서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 임차인, 중개업자가 계약서 맨 앞장을 나란히 두고 계인하고, 여러 장인경우 앞장을 반으로 접어 접힌 중간 부분에 간인한다.

 

 

- 추가 특약사항

· 전세대출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파기되고 계약금은 반환한다.

· 현 시설 상태에서 임대한다.

· 벽걸이 티브이 설치는 불가하다.

· 반려동물 불가 또는 허용 시 훼손된 부분 원상 복구한다.(퇴실 시 냄새제거 청소)

· 임차인의 사용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분실이나 훼손 시 변상 또는 복구한다. (음식물 또는 출입문 카드분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을 효력이 없고,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정은 유효하다고 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을 수 있다.

 

 

2022년 11월 개정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기존 임대계약서보다 확실히 친절해졌다. 특약사항에 꼭 넣어야 했던 보증금보호와 갱신여부, 수리비 등 분쟁에 소지가 많았던 부분들을 계약 시에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게 해 놓은 점은 도움이 된다. 이제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 계약서를 살펴보면 해결될 일들이 많을 것이다. 연일 뉴스에 나오는 전세사기들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 두려워져 더 나은 컨디션의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 법적으로 정해진 몇 가지들이 전보다는 우리의 권리를 지켜줄 테지만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세세하게 살펴보고 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진행해야 한다. 새로운 계약서로 작성하자고 요구하면 기존의 틀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부동산에서는 반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잘 구해지지 않는 요즘 같은 시기에 요구한다면 들어줄 것이다. 이 계약서가 지금부터 잘 정착을 한다면 훗날 요구하지 않아도 이 계약서로 계약을 하게 될 테니 지금부터 노력해 보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