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중소기업 특별공급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온라인 신청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또는 동일 중소기업 3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특별공급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신청이 온라인에서 가능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사이트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메뉴를 신설 14일부터 서비스 제공!
개별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 홈페이지, 산학인 시스템에서도 동시에 모집공고 게시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 알림 마당에 주택 특별공급 사업공고에 신청서 작성란이 있음
근데 여기는 지방밖에 없음.. 여기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경기지역 청약은 없고,
위에 알아본 네이버 블로그에 의하면 경기지방 중소기업 벤처청 들어가야 나온다!!
여긴 아직 인터넷 신청은 안되나 보다.
- 회원가입 후
-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회사 정보 (네이버에 회사 검색하면 대략 나옴)
- 중소기업 근무기간
- 서류 준비
- 근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중 택 1)
- 서약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법인등기부등본
- 배점기준표
-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보유 (자격증 및 증서 사본 1부)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임신 확인증 1부(해당자에 한함))
- 신청 구비 서류 (공고일 이후 서류만 유효하며 미제출 시 불인정)
- 대상자 확인신청서(별지 1) 1부
- 서약서 (별지 2) 1부
- 배점 기준표(별지 3) 1부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별지 4)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중 택일하여 제출 ( 건강보험 www.nhic.or.kr , 고용보험 www.ei.go.kr에서 발급) →이전 직장경력이 있는 경우 직장경력 내역이 나오게 발급받을 것
- 사업자등록증 사본 (현 직장) 1부 (공고일 이전 서류도 가능)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 (이전 사항 포함)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근무 중인 신청자만 해당, 현 직장) 1부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말소 사항 포함)로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임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가점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수상경력 증서 사본, 자격증 사본, 뿌리산업(공장등록증명서), 미성년 자녀(가족관계 증명서) 등 → 해당분야별 가점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미제출 시 점수 불인정
- 신청자가 법인등기부등본 상 이사 일 경우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고용보험가입내역서 추가 제출 (소기업 재직 중인 기업 이사만 해당되며 중기업 이사는 신청 불가) 배점기준
중소기업에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한 회 사에 다니지 않으면 생각보다 점수가 높지 않다.
뭐 청약 때문에 한 회 사에서 버텨야 할 일은 아니지만 특공에 한 번이라도 더 도전해 볼 수 있는 건
좋은 일이니 점수 잘 따져보고 있다가 도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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