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이 전세계약기간에
-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때
-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때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신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즉, 전세 보증금과 계약 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내면 전세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보장해주는 상품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HUG가 이를 대위 변제하는 보증 상품
-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7억 원 이하, 수도권 외부 지역은 5억 원 이하
- 신청기한 -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 대상 주택은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등
- 보증 한도 - 보증대상 주택 가격 - 선순위 채권
- 신청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야 한다.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 갑구 확인 후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사항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을구 확인 후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 이내일 것
- 주택의 건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확인 후 보증신청일 현재 타 세대 전입 내역이 없을 것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 일 것
-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선순위 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80% 이내일 것,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신용대출은 가능),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 위탁 금융기관 -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KB국민카드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주택가격 산정기준
- 아파트 : kb시세 등
- 연립다세대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50% 해당가
- 단독 다가구 : 등기부등본산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 감정평가서 이용 시 : 보증신청인이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우선 적용
보증료
-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 365
- 보증료율
-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 미제출시 연 0.154%적용
- 보증료 할인
- 보증료 할증 :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금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한 보증료에서 10%를 할증
보증신청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 전세계약서(사본)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 전입세대 열람내역 -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 부동산등기부등본
Q&A
1.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보증이 가능한가?
→ 일반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 단, 담보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 또는 질권 설정하거나 채권양도에 제약을 둔 대출인 경우 불가하다.
2. 임대인의 협조를 구해야 하나?
→ 전세금 채권을 통지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협조가 없어도 보증가입 가능하다.
* 채권양도 통지 : 임차인과 공사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방법
* 채권양도 승낙 : 임대인, 임차인, 공사 3자간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깡통전세를 걱정하는 요즘 ..
마음에 드는 집들은 다들 생각 보다 비싸다.
걱정만 하면서 저렴한곳으로 시선을 돌리기 보다는
전세보증보험으로 마음편하게 원하는곳으로
가는것도 좋은것 같아 정보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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