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7. 19'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 등기 가능
기존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경우 임차권 등기 할 수 없어 임차인은 대항력을 잃지 않기 위해 이사를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돼 등기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변경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만 하면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3항'을 개정하였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1. 신청요건 및 절차
1) 임차인
-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 : 양수인을 상대로 신청할 수는 없다.
- 전차인은 신청할 수 없다.
2) 임대차가 끝난 후
-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통고에 따라 종료, 합의해지
- 묵시의 갱신된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하고, 통고된 날부터 3개월 경과
3)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 임차보증금 전액
- 임차보증금 일부
4) 임차인 주택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첨부서류와 함께 접수
- 첨부서류
①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② 계약종료증빙문서 (내용증명, 임대차계약중도해지합의서 등)
③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법원 제출용
④ 임대차계약서
⑤ 부동산의 표시 (법원에 있는 서식에 등기부등본에 있는 사항과 같이 작성한다.)
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⑦ 송달료, 인지,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5)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관련해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재판의 효력
1) 효력발생 시기
- 판결에 의한 경우 : 선고를 한 때
- 결정에 의한 경우 :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한 때
2) 임대인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3)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 보증금 전부 돌려받을 때까지 언제든지 항고할 수 있다.
3. 임차권 등기의 효과
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유지
- 임차권등기명령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의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어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2)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 임차권등기명령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 단, 임차권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취득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당권등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를 받은 매수인에게 대항하거나 그 담보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
3)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배제
-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 :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임대인 송달 안 받아도 임차권 등기가능
전세를 얻을 때는 전세물량이 없어서 5억에 전세를 간신히 구했는데 지금은 전세 시세가 3억 5천이다.
계약이 7월에 끝나는데 임대인은 집이 안 나가는데 어쩌냐고 연장하자고 하지만,
8월에 내 집으로 입주를 앞두고 있어 곤란한 상황이다.
이런 경우 임대인들은 연락을 잘 안 받기 마련이다.
계약이 끝나야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니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1차 압박을 주고,
그 증빙서류를 포함해 임차권등기명령를 신청하여 2차 압박을 가한다.
전에는 임대인이 거주지를 불분명하게 해 놓거나, 송달을 받지 않으면 등기가 미뤄져 힘들었지만
7월부터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가 송달되지 않아도 등기가 가능해진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면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는 정말 힘들어질 것이고,
기존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해제하려면 또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이중으로 비용이 드니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임차인도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물건을 거르는 게 좋겠고,
임대인도 역전세가 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여유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겠다.
내가 임대인이 될 수도, 임차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자신의 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임차인도 임대인의 집을 자신의 집처럼 아낀다면 집으로 인한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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