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받은 경우 지원사항과 대출정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포·시행('23.6.1) 및 위원회 발족 이후 첫 전세사기 피해자가 결정의결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어 결정문을 송달받았다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전세사기피해자의 지원
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문을 송달받은 자에 대해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전세사기피해자'란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로서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제3조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①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은 제외한다.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출 것(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포함된다)
2.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일 것. 다만, 임차보증금의 상한액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억 원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3.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도 포함한다),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하여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4.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없이 다수의 주택취득·임대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 1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하였거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에 가입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2.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보증금 중 일정액에 해당하는 경우
3.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하여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 기존주택 매수 희망자
① 우선매수권 행사
- 피해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② 구입자금 대출 지원 (낙찰가 100%)
금리인하, 만기·거치기간 연장 등 지원
- 디딤돌 대출 1.85 ~ 2.7%, 최장 30년, 최대 4억 원
-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 우대금리 0.4% p, 최장 50년, 최대 5억 원
③ 지방세 감면
- 취득세 면제(200만 원 한도) 및 3년간 재산세 감면 등
- 전용면적 60㎡ 이하 50% 감면, 60㎡ 초과 25% 감면
2) 기존주택 계속 거주 희망자
① 우선매수권 양도를 통해 공공임대 거주
-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 최장 20년
② 저리 대환대출
- 금리 1.2 ~ 2.1%, 대출한도 2.4억 (소득 7천만 원, 자산 5.06억 원)
3) 신규 전세 희망자
① 저리 전세대출
- 금리 1.2 ~ 2.1%, 대출한도 2.4억 (소득 7천만 원, 자산 5.06억 원)
②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전세대출
- 선순위 근저당 설정 당시의 소액보증금 기준을 초과하거나, 갱신계약으로 소액임차인 기준을 넘게 된 피해자
- 저리 전세대출 중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
③ 긴급 주거지원
- 단기 거처 등 긴급한 주거지원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LH 등 보유 공공임대주택 입주가능하다.
- 최대 2년, 시세의 30%
4) 공통지원
① 경·공매 대행지원
- 경·공매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법률상담경매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 수수료 70%를 지원한다.
② 경·공매 유예 중지
- 매각기일 전까지 관할 지방법원에 경매 유예등 신청서 작성하여 직접 신청한다.
③ 조세채권 안분
- 다주택 임대인의 전체 체납액을 주택별로 안분한다.
④ 긴급복지
- 생계비 162만 원 (4인가구 기준, 최대 6개월)
- 의료비 1회 (300만 원 이내)
- 주거비 월 66만 원 이내 (대도시 3~4인 가구 기준, 최대 12개월)
- 지자체에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현장확인 후 지원 여부, 종류 등을 결정한다.
⑤ 저소득층 신용대출
- 금리 3%, 대출한도 최대 12,000,000원
- 최장 6년 내 원리금분할상환(거치 1년 포함)
- 신용평점 하우 20% 이하자로,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해당자가 가능하다.
⑥ 분할상환·신용정보 등록 유예
-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할 수 있다.
- 분할상환 기간 연체정보 등록 및 연체금 부과를 면제한다.
2. 전세사기 피해자 등 지원 - 특별법 제2조 제4호 다목(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포함)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문을 송달받은 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4호 다목'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으로서 임차주택(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포함)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그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자
제3조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제1항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은 제외한다.
제2호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일 것. 다만, 임차보증금의 상한액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억 원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제4호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취득·임대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1) 기존주택 매수 희망자
① 구입자금 대출 지원
- 금리인하, 만기·거치기간 연장 등 지원
- 디딤돌 대출 1.85 ~ 2.7%, 최장 30년, 최대 4억 원
-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 3.65 ~ 3.95%, 최장 50년, 최대 5억 원
- 타주택 구입 시 구입자금대출 지원 (LTV 70→80%)
2) 금융, 주거 지원
① 저리 전세대출
- 금리 1.2 ~ 2.1%, 대출한도 2.4억 (소득 7천만 원, 자산 5.06억 원)
② 긴급 주거지원
- 단기 거처 등 긴급한 주거지원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LH 등 보유 공공임대주택 입주 (최대 2년, 시세의 30%)
3) 공통지원
① 긴급복지
- 생계비 162만 원 (4인가구 기준, 최대 6개월)
- 의료비 1회 (300만 원 이내)
- 주거비 월 66만 원 이내 (대도시 3~4인 가구 기준, 최대 12개월)
- 지자체에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현장확인 후 지원 여부, 종류 등을 결정한다.
② 저소득층 신용대출
- 금리 3%, 대출한도 최대 12,000,000원
③ 분할상환·신용정보 등록 유예
-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할 수 있다.
- 분할상환 기간 연체정보 등록 및 연체금 부과를 면제한다.
3. 전세사기 피해자 등 지원 - 특별법 제2조 제4호 나목 (보증금 5억 초과 조세채권 안분 희망자)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문을 송달받은 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나목'
제3조 제1항 제1호, 제3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
제3조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제1항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은 제외한다.
제1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출 것(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포함된다)
제3호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도 포함한다),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하여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제4호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취득·임대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1) 조세채권 안분
- 다주택 임대인의 전체 체납액을 주택별로 안분한다.
4.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특별법 대상은 아니나 보증금 미반환 등 귀책 하뉴 없는 전세피해 임차인의 경우,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주거 지원프로그램 이용 가능하다.
1) 저리 대환대출
- 금리 : 1.2 ~ 2.1%, 대출한도 2.4억 (소득한도 7천만 원, 자산 5.06억 원)
2) 저리 전세대출
- 금리 : 1.2 ~ 2.1%, 대출한도 2.4억 (소득한도 7천만 원, 자산 5.06억 원)
3) 긴급 주거지원
- 단기 거처 등 긴급한 주거지원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LH 등 보유 공공임대주택 입주
- 최대 2년, 시세 30%
5. 전세사기 피해자 신규 대출
1)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를 받은 무주택자- 소득, 자산 제한 없다.
- 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면서, 신규 임차주택의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 대출한도 : 2.4억 원(지역별 최우선변제금 상당금액 포함, 신규 임차주택 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만기 : 2년(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 대출금리 : 최우선 변제금 상당금액 0% / 최우선 변제금 상당금액 초과대출액 1.2 ~ 3.0%
2) 경락·구입자금 대출
-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를 받은 무주택자
- 소득 7천만 원, 자산 5.06억 원 이하
- 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면서, 구입주택의 가격이 5억원 이하인 경우
- 대출한도 : 4억 원(LTV 80% 이내, 경락 시 낙찰가 100% 이내)
- 대출만기 : 최장 30년(거치기간 3년까지 가능)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1. 전국 -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 : 1533-8119, 안심전세포털 (http://www.khug.or.kr/jeonse)
2.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 02-6917-8119,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3.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032-440-1803,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상가 A동 305호
4.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 070-7720-4871 ~ 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구청사 1층
5.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 051-810-9980 ~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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