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공급, 계약면적 (발코니) / 평수계산하기
1. 전용면적 :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2. 공급면적 : 전용면적(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 주거공용면적(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3. 계약면적 : 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주차장면적
4. 발코니 : 서비스면적으로 계약면적에 포함 안된다.
5. 전용률 : (전용면적 ÷ 공급면적) x 100
6. 아파트 평수 계산법
7. 전용면적만 알고 있을 때 대략 평수 계산하기
나는 아직 평수가 궁금하다.
1. 전용면적
-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바닥(나만 사용하는 공간 -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의 면적
- 주택법상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 전용면적에서 제외되는 공용면적 : 발코니,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면적에 해당하며 전용면적이나 공급면적, 계약면적 등 어떤 면적에서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면적이다.
- 측정방법 : 벽심법(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계산)을 사용한다.
2. 공급면적
-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을 공급면적이라고 한다.
- 전용면적(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 주거공용면적(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 실평수 계산할 때는 공급면적 0.3025를 곱하면 된다.
3. 계약면적
- 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관리사무소, 기계실, 노인정 등) + 주차장면적
4. 발코니
- 서비스 면적으로 전용, 공급, 계약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아파트는 서비스 발코니 면적이 포함돼 있는데 그걸 확장해 실평수가 발코니가 없는 오피스텔 보다 넓다.
5. 전용률
- (전용면적 ÷ 공급면적) x 100
- 예시 : (59 ÷ 82) x 100 = 72%
- 전용률이 높다면 전용면적보다 공용면적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뜻으로, 전용률이 높을수록 실평수가 넓다는 의미다.
-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률이 50%라면 대단지 아파트는 80%로 실사용평수가 차이가 난다.
6. 아파트 평수 계산법
- 공급면적 x 0.3025 = 실평수
- 1평 = 약 3.305785㎡
- 1㎡ = 0.3025
입주자 모집공고문 볼 때 평수 계산하기
- 네이버에서 '평수계산기'검색 평수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naver.com)
- 주거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을 합한 주택공급면적으로 계산하면 된다.
1) 39 타입
- 주거전용면적 39.83㎡ + 주거공용면적 14.25㎡ = 주택공급면적 54.08㎡
- 주택공급면적 54.08㎡ ÷ 3.305785 = 16.359평 (54 ÷ 3.3 = 16평)
2) 59 타입
- 주거전용면적 59.93㎡ + 주거공용면적 22.09㎡ = 주택공급면적 82.02㎡
- 주택공급면적 82.02㎡ ÷ 3.305785 = 24.811평 (82 ÷ 3.3 = 24평)
3) 84 타입
- 주거전용면적 84.97㎡ + 주거공용면적 30.36㎡ = 주택공급면적 115.33㎡
- 주택공급면적 115.33㎡ ÷ 3.305785 = 34.887평 (115 ÷ 3.3 = 34평)
7. 전용면적만 알고 있을 때 대략 평수 계산하기
1) 전용면적평수와 공급면적 평수의 차
공급면적 / 전용면적 | 공급면적 실평수 | 전용면적 평수 | 공용면적 평수 |
54 / 39㎡ | 16평 | 11평 | 5평 |
84 / 59㎡ | 25평 | 17평 | 8평 |
110 / 84㎡ | 33평 | 25평 | 8평 |
132 / 100㎡ | 39평 | 30평 | 9평 |
143 / 114㎡ | 43평 | 34평 | 9평 |
180 / 149㎡ | 54평 | 45평 | 9평 |
213 / 178㎡ | 64평 | 53평 | 11평 |
※ 아파트 단지들 마다 공용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전용면적만 나와있는 상황에 대략 몇 평인지 궁금할 때는 전용면적이 100㎡이 넘어가면 100x0.3=30평에 10평 정도 더해준 40평 정도 되겠구나 생각하면 된다.
- '구해줘 홈즈'에 나오는 아파트 평수계산해 보자.
1) 전용 약 131 x 0.3 = 39.3 + 10 = 49평
2) 전용 약 161 x 0.3 = 48평 + 10평 = 59평
평수 계산이 없어진 이유
평수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식 척관법을 도입했을 때 사용하던 단위다. 그 잔재를 지우기 위해 2007년부터 부동산 면적표시를 평에서 제곱미터로 개정했으나, 편한 이유로 아직 사용 중이다. 앞으론 평수보다 제곱미터를 기억하도록 노력해 봐야겠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명 자이더샵포레나 입주자모집공고 '2023.4.24' (0) | 2023.04.26 |
---|---|
계약 갱신 시 주택 임대료 상한 (5% 상한제한, 임차인 동의, 5%초과 계약 시) (0) | 2023.04.17 |
월세 만기 전 이사가는 방법 (0) | 2023.04.07 |
부동산 계약체결일 [가계약금 입금일O, 계약서 쓴날X] (0) | 2023.04.05 |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 완화 ['23.4.7] (0) | 2023.04.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