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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만기 전 이사가는 방법

by 모여랑 2023. 4. 7.

월세 만기 전 이사 가는 법

· 최초 월세계약만기 전이라면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 한다.

·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라면 나가기 3개월 전에 얘기하면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

1. 임대인에게 계약중도해지한다고 연락한다.(기존 거래 부동산에 연락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부동산수수료를 지급하고 이사 간다.

3. 새로운 임차인이 안 구해진다면 기존 계약기간 동안의 월세, 공과금을 지급해야 한다.

4.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했다면 계약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된다. 

5. 새로운 임차인 빨리 구하려면 부동산에 여러 군데 내놓고, 수수료를 조율하고, 상향된 임대료 이자분을 임대인에게 드리는 조건을 제시해 임대료를 조정한다.

월세 만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1. 임대인이 집을 내놓고 기존 임차인이 부동산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법이 있는데 임대료를 상향한다면 상향분에 대한 부동산수수료는 임대인이 낸다. 

2. 묵시적 갱신이 되었거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만료 전이라면 3개월간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3. 임대인의 사유로 인해 임차인이 월세계약만료전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손해배상액은 이사비와 부동산수수료, 소정의 위로금 정도로 합의를 볼 수 있다. 

 

임대 빨리 빼는 방법

1. 부동산 여러 군데에 내놓는다.

2. 집을 언제든 보여줄 수 있게 잘 정리해 둔다.

3. 부동산사장님들에게 수수료를 업해드린다고 연락한다.

4. 임대인이 가격을 너무 올려서 집이 잘 안 나간다면 기존 임대료로 내놓고 차액의 이자분을 드린다고 해본다.

 

주의사항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받는 과정에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으면 안 되고, 꼭 임대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꼭 계약서상의 계약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야 한다.

 

계약은 서로 간의 합의에 따른 약속이다.

내가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상황도 다르게 보인다. 나 역시 전세만기를 3개월 남겨두고 집을 매수할 마음이 생겨 임대인에게 연락을 한 적이 있다. 그전에 오래 살았었고, 남은 계약기간도 얼마 되지 않아 임대인이 쿨하게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역시 그런 일은 없었고, 내가 아쉬운 상황에 임대인은 가격을 올려서 내놓겠다고 해 속이 타들어갔다. 나는 갈 집을 정해 계약만 남았는데 전세가 나가지 않아 속이 타고 있던 시기에 전세를 빨리 빼기 위해 내가 행동한 것은 여러 부동산에 내놓는 것이었다. 임대인이 전속으로 맡겨두고 있는 부동산에만 내놓은 상태였는데 다른 부동산에 내놓으니 전속부동산에서 보고 갔던 손님을 데리고 와 계약을 하게 되었다. 부동산 수수료는 내가 내는 걸로 합의를 보고, 그렇게 전세만기 전에 나올 수 있었다. 그때는 내가 부동산 수수료를 내는 것이 매우 못마땅했다. 법으로 따지면 안내도 된다고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내가 아쉬운 입장이니 어쩔 수 없다 하고 나왔는데 이제 내가 집을 매수하고 혹시 내 집에 임차인을 두게 된 경우, 나라면 어떨까?를 생각해 보면 나도 별다르지 않을 것 같다. 부동산계약은 서로의 합의하에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얻는 과정이다. 그걸 조율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힘들어 공인중개사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상대방이 손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최선일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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