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7일'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 완화
1. 수도권 최대 10년 → 3년 / 비수도권 최대 4년 → 1년으로 단축된다.
2. 도시형 생활주택 투룸형 공급규제를 개선한다.
3. 토지임대부 주택 임대료 산정방식도 지역여건에 맞게 개선한다.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로 4월 7일부터 시행된다.
1. 전매행위 제한기간 개선
1) 기존 전매행위 제한기간
수도권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 민간택지 | |||||||
투기과열지구(공공+민간) | 그외지역(공공택지) | ||||||||||
5년 | 3년 | 5년 ~ 10년 | 3년 ~ 8년 | 6개월 ~ 3년 | |||||||
비수도권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 민간택지 | |||||||
투기과열지구 | 그 외 지역(공공택지) | 광역시 | 그외 | ||||||||
5년 | 3년 | 민간 - 3년 / 공공 - 4년 | 3년 | 6개월 ~ 3년 | 없음 |
2) 변경된 전매행위 제한기간
수도권 |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 과밀억제권역 | 기타 |
3년 | 1년 | 6개월 | |
비수도권 |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 광역시 (도시지역) | 기타 |
1년 | 6개월 | 없음 |
- 규제지역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 강남, 서초, 송파, 용산
- 3년 이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는 경우 3년 경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된다.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폐지는 아직 개정되지 않아 빠른 시일 안에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 둔촌주공(올림픽포레온)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전매제한 8년, 실거주 의무 2년 규제가 적용되었다. 하지만 4월 7일부터 2023년 12월 이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2025년 1월 입주를 앞두고 거주의무가 폐지된다면 분양권을 매도할 수 있다. 정부가 둔촌주공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으니 조만간 개정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2.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
1) 기존 : 투룸이상의 공급 - 전체세대의 1/3, 주차장 기준 - 세대당 0.6대
2) 변경 : 투룸이상의 공급 - 전체세대의 1/2, 주차장 기준 - 세대당 0.7대
- 공급이 부족한 도심지에 들어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투룸이상이 전체의 1/3밖에 안되어 기존에 1,2인가구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다면 이젠 투룸의 공급을 늘려 반이상이 투룸 구조가 되어 수요가 늘어날 것 같다.
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 건물소유권만 분양해 내 집마련 초기 부담을 낮춘 제도이다.
- 고덕강일 3단지는 59 타입 토지임대료가 월 40만 원에 주택분양가격이 355,375,000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2) 토지임대료가 조성원가 기준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서 지역별·사업장별 여건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료 산정 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한다.
-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 사이에 주변시세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결정한다.
- 기존에는 조성원가만을 기준으로 했다면 이젠 조성원가 이외에 감정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이율, 주변시세까지 고려해 산정하니 좀 더 형평성 있는 토지 임대료가 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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