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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광명 자이더샵포레나 입주자모집공고 '2023.4.24'

by 모여랑 2023. 4. 26.

광명 자이더샵포레나

1. 위치 : 경기도 광명시 광명1동 9-8번지 일원 (광명 1 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이미지 출처 : 광명 자이 더샵 포레나 홈페이지
이미지 출처 : 광명 자이 더샵 포레나 홈페이지

2. 공급규모 : 지하 3층 ~ 지상 38층 / 3개 단지 / 28개 동 / 총 3,585세대 중 일반분양 809세대

이미지 출처 : 광명 자이 더샵 포레나 홈페이지

3. 시공사별 동명

GS건설 : 103,104,105,106,107,111,112,113,114,115,116동

포스코 : 101,102,108,109,110,301,302동

한화 :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동 

4. 입주시기 : 2025년 12월 (예정)

5. 견본주택 :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7-1번지 

6. 분양문의 : 1644 - 0922

 

광명 자이더샵포레나 청약 일정 & 분양가

1. 청약일정

특별공급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 발표
5월 4일 (목) 5월 8일 (월) 5월 9일 (화) 5월 16일 (화)

 

2. 공급금액(최고가), 발코니 확장비

타입 39타입 (16평) 49타입 (20평) 74타입(30평) 84타입(34평) 112타입(45평)
일반분양세대수 303 393 24 70 19
분양가 456,000,000원  595,500,000원 878,300,000원 1,045,500,000원 1,301,100,000원
발코니확장 무상 무상 13,110,000원 14,710,000원 15,120,000원
시스템에어컨  4,460,000원 4,670,000원 6,580,000원 7,850,000원 9,320,000

3. 중도금대출 : 중도금 60% 범위 내에서 중도금대출 가능하다. 이자 후불제지만, 39 타입은 무이자대출이 가능하다.

4. 학군

- 초등학교 : 광명동초등학교 배정 예정

- 중학교 : 철산, 하안중학교 배정 예정

5. 분양예상

- 3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지만 일반분양 세대수가 적어 16, 20평형을 제외하고는 완판이 예상된다. 하지만 소형평수는 조금 지켜봐야 할 듯하다. 이 사업지 주변으로 주변일대가 다 신축아파트로 변신 예정이니 분양가가 저렴하진 않지만 광명 신축아파트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라면 긴 호흡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청약 관련사항

1. 부적격 관련 주의사항

1) 특별공급

- 한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청약 신청할 수 없다.

- 단,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2) 일반공급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무주택 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한다. 주택공급신청자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만 30세가 되기 전 혼인 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최초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기산하여 청약한다.

- 가점제 청약 시 부양가족 산정 : 청약자 본인을 제외해야 하나 청약자 본인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하여 부적격이 발생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부양가족 산정 시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배우자가 다른 등본에 있는 경우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배우자도 세대주이어야 함)여야 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가족으로 본다. 단,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3) 분양권 및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해야 한다.

 

2.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 광명시 2년 거주자 우선

-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

-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다.

-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한다.

- 단,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다.

-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된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의 경우 청약이 가능하다.

- 단,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광명시에 2년 이상 거주자(2021. 4. 24. 이전부터 계속 거주)가 우선한다.

 

3. 특별공급

1) 기관추천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 : 광명시 아닌 기타 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가능하다.

- 25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국방부에서 추천한 자 : 광명시에 거주하지 않아도 광명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해당지역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2)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3) 특별공급 미달 시

-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한다.

 

4. 입주자 선정방식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수 75% : 무주택 세대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와 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5. 예비 입주자선정

1)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한다.

2)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만큼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한다.

 

6.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

- 6억 원 이상 주택매매 계약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한다.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한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해야 한다.

 

7. 전매제한기간 (2024년 5월)

-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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