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1. 대상주택, 공급물량 : 전용면적 85㎡ 이하 / 건설량의 18% 내
2. 대상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3. 무주택세대구성원
4.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기준의 140% 이하 (맞벌이는 160% 이하)
5. 입주자저축 등 청약자격요건 : 예치금 300만 원 이상,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6. 가구원수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7. 당첨자 선정방법 : 소득 ▶ 순위 ▶ 거주지역 ▶ 미성년 자녀 수 ▶ 추첨
신혼부부특별공급
1. 대상주택, 공급물량
1) 민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 건설량의 18% 내
2)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임대주택 / 건설량의 30% 내
2. 대상자
1) 민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 :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2)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
-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3.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 12. 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2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 소형, 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한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주민등록에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4.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
1)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 이하 (맞벌이는 160% 이하)
①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 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을 선택해야 한다.
②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추첨제(소득 미반영)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외벌이 140%, 맞벌이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3억 3,1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으로 신청가능하다.
-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기준(연간소득 ÷근무월수) :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태아포함, 1년 이상 최근 1년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전원의 합산소득이다.
-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이 제한되며 부적격 처리될 수 있다.
- 군복무 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프리랜서,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한다.
-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 :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총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한다.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 +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한다.
2) 자산보유기준(부동산 3억 3,100만 원 이하) 세부내역
①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대상이 된다.
-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 세대원 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 합계약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토지의 공시가격에 면적을 곱한 금액
- 단, 농지로 농지원부에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되거나, 초지로 축산업허가받고 사업장주소이거나, 공부상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거나, 종중소유토지로 사용처분이 금지된 경우엔 자산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된다.
③ 전세보증금은 제외한다.
※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자산기준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분(맞벌이 140%, 단,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은 130%이어야 한다)
- 자산기준 : 부동산(건물+토지) 215,500,000 이하, 자동차 36,830,000원 이하
5. 입주자저축 등 청약자격요건
- 주택형(전용면적) 85㎡ 이하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한 지역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본다.
6. 가구원수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단,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한다.)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된다.
- 출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
- 임신 : 임신진단서로 판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서류제출요구하여 출산여부 확인할 수 있다.
- 입양 : 입양관계증명서로 판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한다.
7. 당첨자 선정방법
1) 소득 ▶ 순위 ▶ 거주지역 ▶ 미성년 자녀 수 ▶ 추첨
① 우선공급 :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② 일반공급 :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 인자(맞벌이 160%)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③ 추첨공급 :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외벌이 140%, 맞벌이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2)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한다.
①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한다.)를 포함.
- 재혼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 무주택인 경우
3)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는 경우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
② 미성년 태자녀 수가 많은 자(태아포함)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 입양한 미성년자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한다.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③ 미성년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 추첨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선정방법
1) 우선공급 : 기존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물량의 70%를 우선공급한다.
2) 경쟁이 있는 경우
- 1순위 : 신혼부부(자녀 있는 경우), 한부모(만 6세 이하 자녀 둔 경우)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자녀가 있어도 2순위)
-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공급, 점수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한다.
배점요소 | 기준 | 점수 |
가구소득 | 월평균소득 80%이하(맞벌이 100%) | 1 |
미성년 자녀수 | 3명 이상 | 3 |
2명 | 2 | |
1명 | 1 | |
해당지역 거주기간 | 3년 이상 | 3 |
1년 이상 ~ 3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
혼인기간 (한부모가족은 선택불가) |
3년 이하 | 3 |
3년 초과 ~ 5년 이하 | 2 | |
5년 초과 ~ 7년 이하 | 1 | |
한부모가족의 자녀나이 | 만 2세 이하(태아제외) | 3 |
만 3세 또는 4세 | 2 | |
만 5세 또는 6세 | 1 | |
입주자 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 3 |
12회 이상 ~ 24회 미만 | 2 | |
6회 이상 ~ 12회 미만 | 1 |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 중 신혼부부특별공급의 모든 것
결혼한 지 7년이 훌쩍 지난 나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아직 주변에 신혼특공을 노리고 있는 지인들이 많아 공부해 본다. 내가 다시 신혼으로 돌아간다면 결혼하고 다른 집을 사기 전에 무조건 한 번은 도전해 볼 것 같다. 로또청약의 시대는 갔지만 이젠 나도 내가 원하는 곳에 청약을 넣으면 될 수 있는 현실감 있는 시대가 왔으니 우리의 경제상황과 내가 가고 싶은 곳을 항상 체크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존에는 작은 평형에만 특공이 있었고, 소득기준도 타이트해서 고민의 여지가 있었지만, 이제는 30평대의 집에 소득이 많아도 가능하니 꼼꼼하게 따져보고 도전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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