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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3 아파트 청약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모든것

by 모여랑 2023. 5. 4.

아파트 청약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을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한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대상자, 대상주택, 청약자격요건 등

1. 대상자, 대상주택(공급물량)

1) 대상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지역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

②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③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④ 무주택 세대주

-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 이어야 한다.

- 세대구성원은 청약 불가하다.(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3년 등재되어 있었다면 입주자 모집일 전 세대원을 세대주로 바꾸어 청약 가능하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이 불가하다.

- 직계존속의 범위 : 부모, 조부모와 같이 본인을 출산하도록 한 친족을 말한다. (부모와 조부모 포함)

2) 대상주택 : 국민주택(공급세대수의 5%), 민영주택(공급세대수의 3%)

 

2. 입주자저축등 청약자격요건

-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3. 무주택기간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된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무주택이어야 한다.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한다.

-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한다.

 

4. 당첨자 선정방법

1) 민영주택(가점제)

거주지역 → 가점산정 기준표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2년 이상)가 우선한다.

-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인 경우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구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배점 최저 2점 (1년 미만) ~
최대 32점(15년 이상)
최저 5점(0명) ~
최대 35점 (6명)
최저 1점 (6개월 미만) ~
최대 17점(15년이상)

2) 국민주택(순차제)

순차 전용면적40㎡ 초과 주택 전용면적40㎡ 이하 주택
1 무주택기간이 3년이상이며, 저축총액이 많은자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며 납입횟수가 많은 자
2 저축총액이 많은자 납입횟수가 많은 자

 

5. 소득기준, 자산기준 (민영주택은 미반영)

1) 소득기준

 민영주택은 미적용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분

 

2) 자산기준 

 민영주택은 미적용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되는 국민주택 

- 부동산(건물+토지) : 215,500,000원 이하 (전세금 미포함)

- 자동차 : 36,830,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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