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 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한다. 전세권 설정등기의 등기권자는 전세권자이며, 등기 의무자는 전세권 소유자이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전세권 설정 등기
1. 전세권설정 등기와 확정일자 비교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등기'의 비교 |
확정일자 | 전세권 설정등기 |
집주인 동의 여부 | 집주인 동의 필요 없다. | 집주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
등기여부 |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
비용 | 수수료 600원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수수료 |
전입신고 |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긴다. |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대항력 생긴다. |
대항력 | 신청 다음날 효력 발생 | 신청 당일 효력 발생 |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경우 |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하고 승소해야 강제집행 가능 |
직접 경매신청 가능 |
경매 시 보증금 보상 | 건물+토지 가격 금액에서 보증금 보상 가능 | 건물의 가격 기준으로 보증금 보상 가능 |
2. 전세권 설정(말소) 등기 비용계산하기
1) 전세권 설정 비용 계산하기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등기신청수수료
- 등록면세 = 전세보증금 x 0.2%
-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20%
- 등기 신청 수수료 = 건당 15,000원
- 법무사비용 = 약 20 ~ 30만 원
ex) 전세비용 5억 = 1,000,000 + 200,000 + 15,000 + 300,000= 1,515,000원
2) 전세권 말소등기비용
- 전세권말소등기 등록면허세 = 6,000원
- 지방교육세 = 1,200원
- 신청수수료 = 3,000원
- 법무사수수료 = 약 5 ~ 10만 원
ex) 6,000 + 1,200 + 3,000 + 100,000 = 110,200원
3. 전세권 설정 등기 절차 및 필요서류
1) 법무사를 이용하는 경우 (필요서류만 준비한다)
① 임대인 :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신분증, 위임장
② 임차인 :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2부, 인감도장 또는 막도장, 신분증, 전세권설정계약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2. 임차인이 셀프등기하는 경우
1) 필요서류
① 임대인 :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신분증, 위임장
- 위임장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신청양식 / 부동산등기에서 위임장 검색 / 서류작성 후 인감도장 찍기, 전세권말소시기에 위임장이 또 필요하니 두 장 만들어 도장 찍어두면 좋다.
② 임차인 :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또는 막도장, 신분증, 전세권설정 등기 신청서, 전세권설정계약서 2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록면허세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 전세권등기 신청서발급받기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자료센터 / 등기신청약식 / 전세권 검색 / 10-1. 전세권설정등기신청문서 내려받아 작성한다.
- 등록면허세 영수증 받기 : 아파트 소재지 관할 구청이나 시청 세무과에 납부하거나 인터넷(Wetax)으로 납부한다.
→ 등록면허세 인터넷납부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 - 등록분 / 신고서작성 / 납부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 : 해당지역 법원 등기소 납부은행에서 등기수입증지 구입한다.
③ 필요서류가 다 준비 되면 등기소 방문 해 민원상담소에서 서류 체크 후 등기부에 제출한다.
전세권설정등기가 꼭 필요한 경우
전세사기로 걱정이 많은 시기라 확정일자의 대항력으로는 부족하다며 보증보험에 전세권 설정까지.. 전세 들어가면서 경매를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세권설정은 사정 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추천을 하지만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추천하진 않는다. 전세를 알아볼 때 매매가와 전세가를 체크해 전세가율과 임대인의 세금체납확인, 등기부상 근저당 확인 후,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까지 받게 된다면 큰 걱정 없이 계약기간까지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든다. 전세금을 지키는 길은 집을 알아보는 과정이 반이 넘는다고 생각한다.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다음 임차인을 빨리 구할 수 있는 전월세 계약이 활발한 곳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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