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12월 한 달 면제하고, 차후 개선한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사례와 비교해 '24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당장 6대 은행이 12월 한 달간 본인자금이나 동일은행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는 경우 수수료를 전액 감면해 주니 잘 알아보고 중도상환수수료의 부담을 줄여보자.
중도상환수수료 개선과 추진사항
대출금을 정해진 기간보다 일찍 상환하는 경우 대출기관에 내야하는 수수료이다. 원칙적으로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금지되어 있지만, 대출일로부터 3년 내 상환할 때만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한다.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자금운용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 대출 관련 행정, 모집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은행에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총 대출 기간 대비 잔존기간에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 계산하기 https://부동산계산기.com/중도상환수수료
1. 중도상환 수수료의 문제점
1) 현재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발생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하다.
3) 다수의 은행은 모바일 가입 시에도 창구 가입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2. 해외의 사례
-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업무원가, 은행 특성 등을 고려해 다양하게 운영한다.
1) 호주 : 변동금리인 경우 대출실행 행정비용만 반영, 고정금리 대출실행 행정비용에 이자비용만 반영한다.
2) 일본 : 정액제 또는 정률제로 다양하게 운영, 일부 또는 전액 상환에 대한 수수료도 은행마다 차별화되어 있다.
3) 영국 : 만기 3개월 전 대출상품 전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4) 프랑스 : 일부 변동금리 상품은 이자손실비용이 최소화되는 점을 감안해 면제해 주거나 다양하게 운영한다.
5) 뉴질랜드 : 변동금리 대출 시 중도상환 시 대출금리보다 시중금리가 작거나 같은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0에 가깝게 운영한다.
3. 개선방안 (2024년 1분기 입법예고, 모범규준 개정, 공시강화 추진)
1) 가이드라인
- 필수적인 비용만 반영할 수 있도록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 모집 비용 등 실비만을 인정해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 예시)
① 변동금리, 단기대출상품에 실제 발생비용 외 이자비용의 반영을 제한한다.
② 대면 비대면 가입 채널 간 실제 모집비용의 차이를 반영한다.
③ 같은 은행 내 동일 유사상품으로 변동 고정→대환 시 대출실행비용 등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는 부분을 반영한다.
2) 불공정영업행위
- 상기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부과해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당금액은 소비자에게 반환은 원칙으로 한다.
3) 세부기준
- 부과대상, 요율 등의 세부사항은 고객특성, 상품종류 등을 감안해 은행권에서 세부기준을 만든다.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면제 현황과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은행 간의 건전 경쟁을 유도한다.
4. 은행권 추진사항
신한, 하나, KB, 우리, 농협, 기업은행은 저신용자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 가계대출 조기상환을 통한 안정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 면제 조치하기로 하였다.
1)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연말까지 한 달간 면제한다.
- 2023년 12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본인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동일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액 감면한다.
2)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1년 연장
- 신용등급 하위 30% 등의 저신용자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2023년 초부터 1년간 면제해 왔는데 1년 연장해 2025년 초까지 운영한다.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당장 우리 집만 해도 대출 후 3년간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 처음 집을 사서 들어올 때는 3년 안에는 이사 안 갈 거고, 당장 이율이 낮은 것만 생각해 대출을 받았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것들은 이자가 더 비쌌으니까 깊게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거다. 하지만 지금 집을 매도하고 갈아타볼까 생각해 보니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아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해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12월 한 달 면제를 해준다고 하니 기쁜 마음으로 정보를 검색해 보았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은 우리는 해당도 안되고, 본인자금이나 동일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감면이 된다니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받지 못할 것 같아 아쉬울 따름이다. 내년엔 좀 더 개선이 된다고 하니 나에게도 혜택이 있기를 기대해 봐야겠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이율이 높아진 만큼 대출 시 중도상환수수료도 잘 따져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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