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정보 알려준다.
기존 상업용 부동산은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자료와 대면조사를 통해 확보한 것으로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국토교통부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세청이 보유한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번계기로 소상공인 보호 및 정책지원, 시장투명성제고로 인한 창업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본다.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동향조사
1. 조사목적
1) 상업용부동산의 임대차 관련정보와 투자수익률 등 정보제공한다.
2) 부동산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보호와 민간 부동산 산업 활성화에 활용한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보증금 범위 확대 : 서울 6억 1천만 원 → 9억까지
-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기간 확대 : 5년 → 10년
3) 각종 부동산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활용한다.
2. 조사방법
국세청 보유의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제공받아 확정일자부 항목 중 '상가건물 소재지', '건물명 등 상세주소', '임대차 기간 및 보증금·차임 등의 임대차 계약정보'를 기초자료로 활용, 기존정보와 교차검증을 통해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여 통계 품질을 향상한다.
3. 조사대상
1) 일반건물
① 오피스
- 업무시설 / 연면적 50%이상 임대 중, 6층 이상
- 1동에 대하여 1인(또는 공유) 전체 건물 단독소유
② 일반 중대형상가
- 연면적 50%이상 1·2종 근생, 판매, 운동, 위락시설
- 연면적 50%이상 임대 중, 3층이상 또는 연면적 330㎡초과
- 1동에 대하여 1인(또는 공유) 전체 건물 단독소유
③ 일반 소규모상가
- 연면적 50%이상 근생, 판매, 운동, 위락시설
- 기준층 일부라도 임대 중, 2층이하 그리고 연면적 330㎡ 이하
- 1동에 대하여 1인(또는 공유) 전체 건물 단독소유
2) 집합건물
① 집합상가
- 연면적 50%이상이 1·2종 근생, 판매, 운동, 위락시설
- 건물 내 호별 각각 구분소유
4. 조사항목
1) 건물의 기본사항
2) 층별 / 임차인별 면적과 임대료
3) 운영경비
4) 공실률
5) 전반적인 상권특성 등
5. 홈페이지 공표
1) 지역별·상권별 임대가격지수
2) 임대료
3) 공실률
4) 수익률
6. 조사기준일과 주기
분기 마지막월 말일을 기준일로 잡고 분기마다 조사한다.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동향조사 결과를 알 수 있는 곳
1.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2.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https://stat.molit.go.kr
3.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 https://www.re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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