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자 30평대 아파트 청약기회
내년부터 1 주택자 새 아파트로 갈아타기의 기회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1주택자들은 투기과열지구 전용 84㎡초과에만 추첨제가 있어 중도금 대출도 안되고, 가격이 너무 비싸 도전도 못해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도 개편으로 전용 84㎡이하에도 추첨의 기회가 생길 예정이다.
규제지역 청약 개선 (안)
구분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현행 | 개선(안) | 현행 | 개선(안) | |
60㎡ | 가점 100% | 가점 40% | 가점 75% 추첨 25% |
가점 40% |
추첨 60% | 추첨 60% | |||
60 ~ 85㎡ | 가점 70% | 가점 70% | ||
추첨 30% | 추첨 30% | |||
85㎡ 초과 | 가점 50% | 가점 80% | 가점 30% | 가점 50% |
추첨 50% | 추첨 20% | 추첨 70% | 추첨 50% |
※ 비규제지역은 현행 유지 < 85㎡이하 - 가점40%, 추첨 60%, 85㎡초과 추첨 >
※ 규제지역 추첨제는 무주택자 75% / 무주택자와 1 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 25%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청약자들의 방향성
- 오는 12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 계획에 있어서 이르면 내년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내년 초부터 청약단지는 이문1구역, 3구역, 휘경 3구역, 장위 4구역, 아현 2구역, 광명 2구역 등이 있다.
- 고소득 신혼부부, 1인가구, 청년, 1 주택자(추첨제 물량의 25%)까지 기회가 생긴다.
- 비규제 지역은 추첨비율이 훨씬 높으니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하남을 제외하고는 추첨으로 청약기회가 더 많아졌다.
- 중도금 대출 기준 완화와 추첨의 기회까지 정책상으로 분양경기를 살리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시세 하락기에 분양가는 생각보다 높게 나와 청약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다.
- 예전 청약장을 생각하면서 신축이면 좋으니 아무 곳에나 넣어보자 하면 덜컥 당첨이 될 수 있다.
-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곳은 실거주의무가 적용되므로 자금계획을 잘 체크해보아야 한다.
- 분양가가 비싸서 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말고 입지가 좋다면 도전해보는 것이 좋겠다.
- 입지가 좋아도 하락장에서는 모두 어려울 수 있으니 상승장까지 버틸 여력이 있는 실거주자에게 추천한다.
- 1 주택자는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났으나 하락장이 지속된다면 2년 안에 생각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분양시장이 침체되면 무순위 청약물량을 노려보는 것도 좋다. 이젠 거주지역 상관없고,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다.
- 당장의 둔촌주공은 기회가 없지만 내년에 나오는 물량은 유심히 지켜보고, 계산해보고, 도전해보도록 하자.
- 아무리 집이 있어도 청약통장은 꼭 살려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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