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입주자 모집공고 [2022.11.25] 분석
- 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3층~지상 35층85개 동,총 12,032세대
(조합원분 6,181세대, 임대주택 1,046세대, 보류지 19세대 포함) 중 일반공급 4,78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206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62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507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62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254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5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견본주택 방문
· 홈페이지(http://www.olympicpark-foreon.com)에서 방문 가능 일자 학인 후 사전 방문 예약 후 내방 가능
· 대상 : 온라인 사전 방문 신청 고객(예약자 본인 외 동반 1인 한정)
· 예약 기간 : 11월 28일 10시 이후부터
· 방문 기간 : 12월 1일 ~ 12월 4일 (10:00 ~ 17:00) -16:00 사전 방문 신청 예약 완료 고객까지 관람 가능
· 장소 : 올림필 파크 포레 온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170-1번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 청약 가능자
1) 서울특별시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2)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2020.11.25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한다.
- 2 주택 이상 소유자 : 1순위 자격에서 제외 (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1 주택 이상 소유자 : 1순위 청약은 가능하나, 가점제 청약이 불가
- 1인 1건만 신청 가능. 단, 동일 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 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 당첨자 : 당첨 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제한
신청자격
공급대상
공급금액 (최고가)
타입 | 분양가격 | 계약금 (20%) | 중도금 (60%) | 잔금 (20%) |
29 | 523,400,000 | 104,680,000 | 314,040,000 | 104,680,000 |
39 | 715,200,000 | 143,040,000 | 429,120,000 | 143,040,000 |
49 | 881,000,000 | 176,200,000 | 528,600,000 | 176,200,000 |
59 | 1,062,500,000 | 212,500,000 | 637,500,000 | 212,500,000 |
84 | 1,320,400,000 | 264,080,000 | 792,240,000 | 264,080,000 |
추가 선택 (최고가)
타입 | 발코니 확장비 | 시스템에어컨(공기청정포함) |
29 (13평) | 1,340,000 | 3,03,000 |
39 (18평) | 3,810,000 | 6,760,000 |
49 (22평) | 4,620,000 | 6,980,000 |
59 (25평) | 12,580,000 | 9,150,000 |
84 (34평) | 18,840,000 | 13,480,000 |
특별공급
- 분양 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기관, 다자녀, 신혼, 노부모, 생애최초) 대상에서 제외 (29A, 39A, 49A만 청약 가능)
- 무주택세대 구성원 또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 갖춰야 한다.
1) 주택공급 신청자
2)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3)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4)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한다.
- 무주택세대 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유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1)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분양권 매수자 (2018.12.11 이후 승인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부터 적용)
2) 소형. 저가주택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가격 8천만 원, 수도권 1억 3천만 원 이하인 주택 및 분양권)
-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해야 한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 : 본 주택의 해당 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 지역(수도권)거주자격으로 청약 가능하다.
- 다자녀
1)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하다.
2) 세대수의 50%를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 나머지 50%는 우선공급 낙첨자와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 신혼부부
1)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2) 세대수 50%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자(맞벌이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세대수 20% - 소득기준 140% 이하인자(맞벌이 160%)에게 공급 / 남은 세대수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3억 3,100만 원 이하)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 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추첨하여 공급한다.
- 노부모
1)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2) 경쟁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는 자가 우선한다.
- 생애최초
1) 세대수 50%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세대수 20% - 소득기준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 / 남은 세대수 -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3억 3,100만 원)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 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추첨하여 공급한다.
2)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 일반공급
1) 신청자격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2) 1순위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300만 원, 특별시 전용 85㎡이하)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전매제한 : 당첨자 발표일 기준 8년
- 거주의무 : 최초 입주 가능일 기준 2년
- 재당첨 제한 : 당첨자 발표일 기준 10년
구분 | 특별공급 | 일반1순위 | 일반2순위 | 당첨자발표 | |
해당지역(서울거주2년이상) | 기타(서울2년미만, 수도권거주자) | ||||
일정 | 12월05일(월) | 12월06일(화) | 12월07일(수) | 12월08일(목) | 12월15일(목) |
방법 | 인터넷청약 (09:00 ~ 17:30) |
인터넷청약 (09:00 ~ 17:30) |
인터넷청약 (09:00 ~ 17:30) |
개별조회 | |
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 출처 : 올림픽파크포레 온 입주자 모집공고 ]
올림픽파크 포레온 공고 후
84 타입은 현금으로 14억 정도는 가용할 수 있어야 마음 편하게 분양 신청할 수 있다.주변 시세가 하락 중이나 '이 돈이면 주변 아파트를 구매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 들 수 있지만, 신축, 입주, 초대형 세대수를 따져보면 상승기에는 확실한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다.하락기에는 힘들겠지만 어차피 매도도 입주 후 5년이나 있어야 될 것 같고, 거주 의무도 있어서 투자자보다는 거주자들이 많이 분양에 참여할 것 같다.나에게는 줍줍 말고는 기회가 없지만 또 줍줍이 나올 수도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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