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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입주자모집공고 [2022.11.25] 분석

by 모여랑 2022. 11. 30.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입주자 모집공고 [2022.11.25] 분석

- 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1 170-1번지 일대(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3~지상 35층85개 동,총 12,032세대

(조합원분 6,181세대, 임대주택 1,046세대, 보류지 19세대 포함) 중 일반공급 4,78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206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62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507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62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254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5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견본주택 방문

· 홈페이지(http://www.olympicpark-foreon.com)에서 방문 가능 일자 학인 후 사전 방문 예약 후 내방 가능

· 대상 :  온라인 사전 방문 신청 고객(예약자 본인 외 동반 1인 한정)

· 예약 기간 : 11월 28일 10시 이후부터

· 방문 기간 : 12월 1일 ~ 12월 4일 (10:00 ~ 17:00) -16:00 사전 방문 신청 예약 완료 고객까지 관람 가능

· 장소 :  올림필 파크 포레 온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170-1번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 청약 가능자

1) 서울특별시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2)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2020.11.25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한다.

 

- 2 주택 이상 소유자 : 1순위 자격에서 제외 (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1 주택 이상 소유자 : 1순위 청약은 가능하나, 가점제 청약이 불가

- 1인 1건만 신청 가능. 단, 동일 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 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 당첨자 : 당첨 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제한

 

 

신청자격

 

공급대상

 

공급금액 (최고가)

타입 분양가격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
29 523,400,000 104,680,000 314,040,000 104,680,000
39 715,200,000 143,040,000 429,120,000 143,040,000
49 881,000,000 176,200,000 528,600,000 176,200,000
59 1,062,500,000 212,500,000 637,500,000 212,500,000
84 1,320,400,000 264,080,000 792,240,000 264,080,000

추가 선택 (최고가)

타입 발코니 확장비 시스템에어컨(공기청정포함)
29 (13평) 1,340,000 3,03,000
39 (18평) 3,810,000 6,760,000
49 (22평) 4,620,000 6,980,000
59 (25평) 12,580,000 9,150,000
84 (34평) 18,840,000 13,480,000

 

특별공급

 

- 분양 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기관, 다자녀, 신혼, 노부모, 생애최초) 대상에서 제외 (29A, 39A, 49A만 청약 가능)

 

- 무주택세대 구성원 또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 갖춰야 한다.

1) 주택공급 신청자

2)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3)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예] ·,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4)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한다. 

 

- 무주택세대 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유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1)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분양권 매수자 (2018.12.11 이후 승인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부터 적용)

2) 소형. 저가주택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가격 8천만 원, 수도권 1억 3천만 원 이하인 주택 및 분양권)

 

-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해야 한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 : 본 주택의 해당 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 지역(수도권)거주자격으로 청약 가능하다.

 

- 다자녀

1)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하다.

2) 세대수의 50%를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 나머지 50%는 우선공급 낙첨자와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 신혼부부

1)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2) 세대수 50%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자(맞벌이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세대수 20% -  소득기준 140% 이하인자(맞벌이 160%)에게 공급 / 남은 세대수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3억 3,100만 원 이하)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 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추첨하여 공급한다.

 

- 노부모

1)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2) 경쟁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는 자가 우선한다.

 

- 생애최초

1) 세대수 50%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세대수 20% -  소득기준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 / 남은 세대수 -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3억 3,100만 원)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 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추첨하여 공급한다.

2)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 일반공급

1) 신청자격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2) 1순위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300만 원, 특별시 전용 85㎡이하)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전매제한 : 당첨자 발표일 기준 8년

- 거주의무 : 최초 입주 가능일 기준 2년

- 재당첨 제한 : 당첨자 발표일 기준 10년

 

구분 특별공급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해당지역(서울거주2년이상) 기타(서울2년미만, 수도권거주자)
일정 12월05일(월) 12월06일(화) 12월07일(수) 12월08일(목) 12월15일(목)
방법 인터넷청약
(09:00 ~ 17:30)
인터넷청약
(09:00 ~ 17:30)
인터넷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장소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출처 : 올림픽파크포레 온 입주자 모집공고 ]

 

올림픽파크 포레온 공고 후

84 타입은 현금으로 14억 정도는 가용할 수 있어야 마음 편하게 분양 신청할 수 있다.주변 시세가 하락 중이나 '이 돈이면 주변 아파트를 구매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 들 수 있지만, 신축, 입주, 초대형 세대수를 따져보면 상승기에는 확실한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다.하락기에는 힘들겠지만 어차피 매도도 입주 후 5년이나 있어야 될 것 같고, 거주 의무도 있어서 투자자보다는 거주자들이 많이 분양에 참여할 것 같다.나에게는 줍줍 말고는 기회가 없지만 또 줍줍이 나올 수도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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