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회사 다니면서 내는 세금들은 왜 이렇게 내기 싫고 왜 이렇게 많이 떼 가는지 마음에 안 들기만 했는데 집을 사자고 마음먹은 후로는 재산세가 내고 싶어졌다. 내 재산을 소유해야 내는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고 나의 미래에 세금은 얼마나 내게 될지.. 세금을 포함한 주택의 가격을 생각해 투자해야겠다.
재산세
지방세 > 시군세 > 보통세
1.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
2.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재산의 사실 현황에 따라 과세하므로 공부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에도 재산세가 부과된다.
3. 납세자 : 과세기준일(6월 1일)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취득의 시기인 잔금지급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납세자가 결정된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매수자가 납세자가 된다.
-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의 납세자가 된다.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납세자가 된다.
4. 세액산출 방식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세부담 상한 적용 → 결정세액
5. 과세표준
1)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 공시지가×면적×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 가격 × 60%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1 주택자) : 공시가격 × 45%)
→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에 들어가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공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6. 세율
1) 토지 :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 종합합산대상
과세표준 | 세율 |
5,000만원 이하 | 0.2%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0.3% |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
- 별도합산대상 (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 및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0.2% |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
- 분리과세대상(공장용지·전·답·과·목장용지 및 골프장용 토지 등)
대상 | 세율 |
전·답·과·목장용지 및 임야 | 0.07% |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토지 | 4% |
그 밖의 토지 | 0.2% |
2) 건축물 :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5%
3)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별장 : 4%
과표 | 표준세율 (공시9억초과·다주택자·법인) |
특례세율 (공시 9억 이하) |
감면액 | 감면율 |
0.6억이하 (공시 1억) |
0.10% | 0.05% | ~ 3만원 | 50.0% |
0.6 ~ 1.5억 이하 (공시 1억 ~ 2.5억) |
6만원 + 0.6억 초과분의 0.15% | 3만원 + 0.6억 초과분의0.1% | 3~7.5만원 | 38.5 ~50.0% |
1.5 ~ 3억 이하 (공시 2.5억 ~ 5억) |
19.5만원 + 1.5억 초과분의 0.25% | 12만원 + 1.5억 초과분의 0.2% | 7.5~15만원 | 26.3~38.5% |
3 ~ 5.4억 이하 (공시 5억 ~ 9억) |
57만원 + 3억 초과분의 0.4% | 42만원 + 3억초과분의 0.35% | 15~27만원 | 17.6~26.3% |
5.4억 초과 (공시 9억) |
- | - | - |
4) 선박 : 0.3% ※ 고급선박 5%
5) 항공기 : 0.3%
7. 세부담 상한제
-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
1) 토지, 건축물 : 150%
2) 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법인은 2022년부터 공시 가격에 상관없이 150%)
8. 납부기한
구분 | 납기 (매년) | |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
건축물 | 7월 16일 ~ 7월 31일 | |
주택 | 제1기분 | 7월 16일 ~ 7월 31일 |
제2기분 | 9월 16일 ~ 9월 30일 | |
선박 | 7월 16일 ~ 7월 31일 | |
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
※ 주택 : 세액 20만 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
9.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
-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조세수입의 용도를 세법이 특정하고 있어 그 지정된 경비에만 지출할 수 있는 목적세에 해당되며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되는 세목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한다. (「지방세법」제141조)
-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취득세 등 지방세에 부가(「지방세법」제149조)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에 따라 전액 교육비 특별회계로 사용된다.
10. 재산세 관련 궁금증
1)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인정받아 재산세 세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등록등본(거주자의 주민등록 전입 사실 증명)과 주거용 오피스텔 내부사진(실거주 입증)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된다.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등의 절차가 있다.
2) 분할납부, 카드납부 가능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본세 기준250만 원 초과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법」제118조) 아울러 신용카드 할부 등도 이용 가능하다.
< 자료출처 : 위텍스 >
재산세 할인 결제
- 카드 결제 :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며 카드결제 수수료가 없다. 또 현금 환급, 포인트 적립, 선물 증정 등 혜택이 많다.
예) 롯데카드 50만 원 이상 재산세 결제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잔 교환권 준다.
- 포인트 결제 :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엘포인트나 SSG머니로도 결제 가능하여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 구매해 충전해서 결제하기도 한다. (포인트 쓸 수 있는 한도가 연간 12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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