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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정의, 세율, 납부방법)

by 모여랑 2022. 12. 6.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내 집이 생기고 난 후 재산세를 내게 되고, 이제 목표는 종부세를 내는 것이다.

세금은 정말 내고 싶지 않지만, 종부세는 소위 말하는 부자들의 세금이라 말하는 것처럼 적정기준 이상의 재산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니 이제 종부세를 낼 수 있게 재산을 늘려보자.

종부세는 세금의 부담이 더 클 수 있으니 재산을 취득할 때 세금까지 생각하고 자금계획을 세울 수 있게 공부하자.

 

종합부동산세

1. 개요

1)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2)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3)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 배제
종합합산토지 (나대지·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토지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9.30. 까지 합산배제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 제외됩니다.

 

 

2. 납부기한

1) 매년 12.1 ~ 12.15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2)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3)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 25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비율에 따라 분납

4)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 세액의 20%

 

 

3. 세액계산 (주택분, 개인)

㉮공시 가격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부세 과세표준 x ㉲세율(%) = ㉳종합부동산 세액 - ㉴공제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부담 상한 초과세 = ㉸납부할 세액

 

1) ㉮공시 가격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부세 과세표준

㉮ 주택 공시 가격 - ㉯ 6억 원 (1세대 1 주택자 11억 원) x ㉰ 주택분 60%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2) ㉱종부세 과세표준 x ㉲세율(%) = ㉳종합부동산 세액

㉲세율(%)

과세표준 일반 3주택 등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3억원 이하 0.6 - 1.2 -
6억원 이하 0.8 60만원 1.6 120만원
12억원 이하 1.2 300만원 2.2 480만원
50억원 이하 1.6 780만원 3.6 2,160만원
94억원 이하 2.2 3,780만원 5.0 9,160만원
94억원 초과 3.0 11,300만원 6.0 18,560만원

 

3) ㉳종합부동산 세액 - ㉴공제할 세액 = ㉵산출세액

㉴공제할 세액 :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4)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부담 상한 초과세 = ㉸납부할 세액

㉶세액공제(%) : 1세대1 주택 - 보유 : 5(20), 10(40), 15(50) / 연령 : 60(20), 65(30), 70(40)

→ 중복 적용 가능(한도 80%)

㉷세부담 상한 초과세 : [직전 연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 세부담상한율]를 초과하는 세액

→ 세부담상한율 : 조정대상지역2 주택(300%),그 외(150%)

 

 

4. 가산세

1)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경우에 적용하며, 2005 ~ 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과소신고 가산세부당과소신고 40%)

- 납부지연 가산세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 분의만분의 2.2

 

5.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 과세특례

1)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1 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 납세의무자 :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율이 큰 자, 소유지분율이 동일한 경우 부부간 합의에 따라 신청한 1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 다만, 공동명의 1 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경우 그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분 특례적용('22.6.1기준판단) 특례 미적용 포함
납세의무자 지분율이 큰 자 (지분율 같은 경우 선택) 각각 납세의무자
공제금액 11억원 각각 6억원씩
세액공제 가능
[최대80%, 보유 : 5년(20), 10년(40), 15년(50) / 연령 : 60세(20), 65세(30), 70세(40)]
불가능

2)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1 주택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9.16.∼9.30. 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최초의 공동명의1 주택자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된다.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텍스 >

 

납부금액 조회 및 납부방법

1)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에 들어가거나 손 텍스(홈텍스 어플)로 종부세 조회 가능하다.

2) 납부방법은 납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로 입금한다.

3) 손 택스(홈텍스 어플)에서 납부하기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중 선택 가능하나 공동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4)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의 납부대행수수료를 내야 한다.

- 재산세처럼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니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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