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내 집이 생기고 난 후 재산세를 내게 되고, 이제 목표는 종부세를 내는 것이다.
세금은 정말 내고 싶지 않지만, 종부세는 소위 말하는 부자들의 세금이라 말하는 것처럼 적정기준 이상의 재산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니 이제 종부세를 낼 수 있게 재산을 늘려보자.
종부세는 세금의 부담이 더 클 수 있으니 재산을 취득할 때 세금까지 생각하고 자금계획을 세울 수 있게 공부하자.
종합부동산세
1. 개요
1)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2)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3)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 배제 |
종합합산토지 (나대지·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토지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원 |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9.30. 까지 합산배제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 제외됩니다.
2. 납부기한
1) 매년 12.1 ~ 12.15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2)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3)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 25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비율에 따라 분납
4)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 세액의 20%
3. 세액계산 (주택분, 개인)
㉮공시 가격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부세 과세표준 x ㉲세율(%) = ㉳종합부동산 세액 - ㉴공제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부담 상한 초과세 = ㉸납부할 세액
1) ㉮공시 가격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부세 과세표준
㉮ 주택 공시 가격 - ㉯ 6억 원 (1세대 1 주택자 11억 원) x ㉰ 주택분 60%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2) ㉱종부세 과세표준 x ㉲세율(%) = ㉳종합부동산 세액
㉲세율(%)
과세표준 | 일반 | 3주택 등 | ||
세율(%) | 누진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
3억원 이하 | 0.6 | - | 1.2 | - |
6억원 이하 | 0.8 | 60만원 | 1.6 | 120만원 |
12억원 이하 | 1.2 | 300만원 | 2.2 | 480만원 |
50억원 이하 | 1.6 | 780만원 | 3.6 | 2,160만원 |
94억원 이하 | 2.2 | 3,780만원 | 5.0 | 9,160만원 |
94억원 초과 | 3.0 | 11,300만원 | 6.0 | 18,560만원 |
3) ㉳종합부동산 세액 - ㉴공제할 세액 = ㉵산출세액
㉴공제할 세액 :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4)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부담 상한 초과세 = ㉸납부할 세액
㉶세액공제(%) : 1세대1 주택 - 보유 : 5년(20), 10년(40), 15년(50) / 연령 : 60세(20), 65세(30), 70세(40)
→ 중복 적용 가능(한도 80%)
㉷세부담 상한 초과세 : [직전 연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 세부담상한율]를 초과하는 세액
→ 세부담상한율 : 조정대상지역2 주택(300%),그 외(150%)
4. 가산세
1)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경우에 적용하며, 2005 ~ 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과소신고 가산세부당과소신고 40%)
- 납부지연 가산세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 분의만분의 2.2
5.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 과세특례
1)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1 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 납세의무자 :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율이 큰 자, 소유지분율이 동일한 경우 부부간 합의에 따라 신청한 1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 다만, 공동명의 1 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경우 그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분 | 특례적용('22.6.1기준판단) | 특례 미적용 포함 |
납세의무자 | 지분율이 큰 자 (지분율 같은 경우 선택) | 각각 납세의무자 |
공제금액 | 11억원 | 각각 6억원씩 |
세액공제 | 가능 [최대80%, 보유 : 5년(20), 10년(40), 15년(50) / 연령 : 60세(20), 65세(30), 70세(40)] |
불가능 |
2)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1 주택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9.16.∼9.30. 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최초의 공동명의1 주택자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한 내용 중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된다.
< 자료출처 : 국세청 홈텍스 >
납부금액 조회 및 납부방법
1)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에 들어가거나 손 텍스(홈텍스 어플)로 종부세 조회 가능하다.
2) 납부방법은 납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로 입금한다.
3) 손 택스(홈텍스 어플)에서 납부하기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중 선택 가능하나 공동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4)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의 납부대행수수료를 내야 한다.
- 재산세처럼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니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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