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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세 (정의, 산출방식, 할인결제)

by 모여랑 2022. 12. 5.

재산세

회사 다니면서 내는 세금들은 왜 이렇게 내기 싫고 왜 이렇게 많이 떼 가는지 마음에 안 들기만 했는데 집을 사자고 마음먹은 후로는 재산세가 내고 싶어졌다. 내 재산을 소유해야 내는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고 나의 미래에 세금은 얼마나 내게 될지.. 세금을 포함한 주택의 가격을 생각해 투자해야겠다.

 

 

재산세

지방세 > 시군세 > 보통세

 

1.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

 

2.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재산의 사실 현황에 따라 과세하므로 공부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에도 재산세가 부과된다.

 

3. 납세자 : 과세기준일(6월 1일)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취득의 시기인 잔금지급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납세자가 결정된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매수자가 납세자가 된다.

-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의 납세자가 된다.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납세자가 된다.

 

4. 세액산출 방식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세부담 상한 적용  →  결정세액

 

5. 과세표준

1)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 공시지가×면적×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 가격 × 60%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1 주택자) : 공시가격 × 45%)

→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에 들어가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공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6. 세율

1) 토지 :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 종합합산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0.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 별도합산대상 (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 및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0.2%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 분리과세대상(공장용지·전·답·과·목장용지 및 골프장용 토지 등)

대상 세율
전·답·과·목장용지 및 임야 0.07%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토지 4%
그 밖의 토지 0.2%

 

2) 건축물 : 0.25%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5%

 

3)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별장 : 4%

과표 표준세율
(공시9억초과·다주택자·법인)
특례세율
(공시 9억 이하)
감면액 감면율
0.6억이하
(공시 1억)
0.10% 0.05% ~ 3만원 50.0%
0.6 ~ 1.5억 이하
(공시 1억 ~ 2.5억)
6만원 + 0.6억 초과분의 0.15% 3만원 + 0.6억 초과분의0.1% 3~7.5만원 38.5 ~50.0%
1.5 ~ 3억 이하
(공시 2.5억 ~ 5억)
19.5만원 + 1.5억 초과분의 0.25% 12만원 + 1.5억 초과분의 0.2% 7.5~15만원 26.3~38.5%
3 ~ 5.4억 이하
(공시 5억 ~ 9억)
57만원 + 3억 초과분의 0.4% 42만원 + 3억초과분의 0.35% 15~27만원 17.6~26.3%
5.4억 초과
(공시 9억)
- - -

 

4) 선박 : 0.3%    고급선박 5%

 

5) 항공기 : 0.3%

 

7. 세부담 상한제

-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

1) 토지, 건축물 : 150%

2) 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6 110%, 6억 초과 130%

(법인은 2022년부터 공시 가격에 상관없이 150%)

 

 

8. 납부기한

구분 납기 (매년)
토지 9월 16일 ~ 9월 30일
건축물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 제1기분 7월 16일 ~ 7월 31일
제2기분 9월 16일 ~ 9월 30일
선박 7월 16일 ~ 7월 31일
항공기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 : 세액 20만 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

 

9.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금

-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조세수입의 용도를 세법이 특정하고 있어 그 지정된 경비에만 지출할 수 있는 목적세에 해당되며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되는 세목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한다. (「지방세법」제141)

-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취득세 등 지방세에 부가(「지방세법」제149)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에 따라 전액 교육비 특별회계로 사용된다.

 

10. 재산세 관련 궁금증

 

1)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인정받아 재산세 세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등록등본(거주자의 주민등록 전입 사실 증명)과 주거용 오피스텔 내부사진(실거주 입증)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된다.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등의 절차가 있다.

 

2) 분할납부, 카드납부 가능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본세 기준250만 원 초과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법」제118) 아울러 신용카드 할부 등도 이용 가능하다.

 

< 자료출처 : 위텍스 >

재산세 할인 결제

- 카드 결제 :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며 카드결제 수수료가 없다. 또 현금 환급, 포인트 적립, 선물 증정 등 혜택이 많다.

예) 롯데카드 50만 원 이상 재산세 결제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잔 교환권 준다.

- 포인트 결제 :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엘포인트나 SSG머니로도 결제 가능하여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 구매해 충전해서 결제하기도 한다. (포인트 쓸 수 있는 한도가 연간 12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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