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36 소형주택 규제완화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 제외, 아파트X, ) 소형신축주택 규제완화 올해 1월부터 내년 말까지 준공된 소형신축주택은 여러 채 사더라도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 제외되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1월 10일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한 내용 중 하나로, 전세사기 등의 문제로 수요가 줄어든 비아파트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다. 소형신축주택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 제외 1. 대상주택 1) 2024년 1월 ~ 2025년 12월 준공된 신축주택 2) 전용 60㎡이하 3)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4)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는 포함되지 않는다. 5) 주거용 오피스텔은 2025년 12월까지 최초 구입 시에만 인정된다. 2. 주택 수에서.. 2024. 1. 16.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쉽게 갈아타는 방법 '대환대출 인프라' '온라인 ·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 2024년 1월 9일부터 - 전세대출 : 2024년 1월 31일부터 금융당국이 2023년 5월 31일부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를 구축하고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행 중이었는데 1월 9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고, 1월 31일엔 전세대출까지 확대한다. 금융회사들도 그 시기에 맞춰 금리를 낮춘 신규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하니 알아보고 갈아타 주거부담을 줄여보자. 대환대출 인프라 1. 이용 조건 1) 시세 10억 원 이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① 기간 : 기존 대출받은 후 6개월 경과 후부터 갈아타기 가능하다. ② 기존주택 처분조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은 신규 대출이 불가능하다. ③ 현재 DSR규제비율(40.. 2024. 1. 8. 뉴홈 선택형 사전청약(임대 후 분양, 분양전환가격, 유의사항) 뉴홈 사전청약 [선택형] 뉴홈에서 사전청약 방식을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나누어 분양한다. 이번엔 뉴홈의 사전청약 방식 중 선택형에 대해 알아본다. 선택형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 후에 분양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인데, 자격요건이 까다로우니 나의 요건을 잘 살펴보고 청약신청하자. ※ 뉴홈 사전청약 주택유형 1. 나눔형 : 의무거주기간 이후 공공에 다시 팔 때 처분한 손익의 70%가 귀속되는 형식 2. 선택형 : 6년 임대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 3. 일반형 : 기존에 공공분양주택유형 선택형 사전청약 (6년 임대 후 분양) 1. 기본요건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1)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2.. 2023. 12. 29.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신청방법 / 자산 / DTI ) 신생아 특례대출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가 있다면 자신의 소득과 자산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출 금리를 비교해 보고 갈아타는 것도 추천한다. 신생아 특례 대출 '주택구입, 전세자금 신청'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 1. 지원대상 1)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 2023년 1월 1일 출생한 입양아도 포함된다. - 혼인신고 하지 않고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하다. -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 2) 무주택세대주 및 1 주택자 - 무주택세대주는 신규대출로 가능하다. - 1 주택자의 경우는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대환대출로.. 2023. 12. 28. 이전 1 2 3 4 5 6 ··· 3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