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1. 저리대출 요건 완화 및 금리 1~2%대로 대환가능하다.
2. 긴급거처,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입주 지원받는다. (임자료 70% 지원)
3.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에 청약 무주택 요건 유지한다.(청약가점 지키기)
4. 원스톱 법률서비스 지원받는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소개)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1. 저리대출 요건 완화 및 대환가능하다.
1) 저리대출 보증금요건 - 3억 원까지, 대출액 - 2.4억 원까지 확대 ('23. 3)
2) 전세사기당한 기존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 - 기존전세대출 1~2%대 금리로 대환 할 수 있도록 상품을 신설한다. 보증금 3억 원, 대출한도 2.4억 원, 금리 연 1~2% ( '23. 5)
마음의 상처도 크지만 금전적인 손해가 막심한 상황이라 끓어오르는 분노를 누르고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상황을 직시하고 손해를 마주한다. 어떻게 하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나의 상황에 맞게 극복해 나간다. 당장 거처할 곳이 없다면 대출을 이용해서 추운 시기 몸상하지 않게 거처를 옮기고, 기존에 대출이 있다면 저금리로 갈아타 손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야겠다.
2. 긴급거처,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입주 지원받는다.
센터 소개 < 전세피해지원센터 < 고객지원센터 <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1) 상반기 - 수도권 공공임대 500호 이상을 추가확보하고, 신속입주, 수시 유지보수 등 이용자 편의도 개선 예정이다.
2) 임시거처를 6개월 동안 제공하는데 퇴거명령을 받은 자 또는 생업상 이유로 거처이동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대상이다. 피해자가 지원하면 HUG지원센터에서 심사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고 HUG에서 월세지원(임차료 70%) 및 입주관리를 해준다.
당장 이곳도 저곳도 지낼 곳이 없다면 입주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원하는 곳에 입주하는 것은 올 상반기에만 가능하다고 한다. 미리 신청해 놓고 자주 연락을 취해 상황을 알아봐야 한다.
3.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에 청약 무주택 요건 유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 낙찰받은 경우 - 피해 임차인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지방 1.5억 원),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임차인을 무주택자로 간주할 계획이다.('23. 5)
주변 매매가 보다 비싸게 낙찰을 받겠고, 원하지 집이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내 명의의 집이 생기는 것이니 집에 거주하면서 무주택자요건으로 청약가점을 높여 원하는 곳에 청약을 받아 그곳에서 낸 수익으로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한다면 좋겠다. 단, 청약을 잘 받아야 그곳에서 수익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청약가점과 청약단지들의 공부, 저렴한 분양가 등 청약에 대한 공부와 관심을 항상 유지해야 할 것이다.
4. 원스톱 법률서비스 지원받는다.
1) 국토부 - 법무부 합동 법률지원 TF를 통해 보증금 반환절차를 단축하고, 법률지원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2) 임대인 사망 시 상속대위등기 없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임대인에게 등기명령 송달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23.2 국회제출)이다.
3) 임차인이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상담접수하면 전문 법조인 배정 후 법률 상담 등을 진행한다.
전세사기의 법적 대처 방법은 형사고소,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채권추심을 해야 하는데, 재산을 날린 후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사기꾼에게 법적대응을 함으로 또 변호사 수수료를 내는 것도 부담이니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보고 적극 이용하자.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T : 02)6917-8119 |
-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법무사 및 공인중개사 피해 유형별 전문상담 - 전세사기로 인한 주거권, 재산권 침해가 입증된 피해자에 대한 임시거처 지원 - 전세피해자 저리대출지원 |
목록 | 예약 신청 < 전세피해지원센터 < 고객지원센터 <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T : 132 - 한국부동산원 - LH T : 1644-5599 |
- 보증금 반환, 임대료 증감, 계약 갱신, 원상 복구 등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법률상담 및 심의조정 역할을 한다. - 갈등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며,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법원의 판결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ldcc.or.kr) 한국부동산원 · 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reb.or.kr) |
서울시 전월세지원센터 T : 02)2133-1200 |
- 계약시점에서 계약종료시점까지 발생하는 모든문제(중개계약, 전입신고, 수선, 차임증감, 갱신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상담실 소개 | 전월세 종합지원 | 온라인 상담 | 서울주거포털 (seoul.go.kr) |
경기도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 경기도와 감정평가사협회, 공인중개사협회가 깡통 전월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kapanet.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T : 132 |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법률상담, 법률구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or.kr) |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T : 1533-8119 |
- 무료법률상담 및 후속법적 조치 법률전문가 안내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305-131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 |
인천광역주거복지센터 |
출처 : HUG전세사기예방센터
그 외의 전세사기 예방책
1.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1) '23년 5월부터 전세가율 90%까지만 보증한다.(기존 : 매매가 100%까지 보증가입을 허용)
2) 저소득층(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보증료 할인 확대 (할인폭 - 60%)
2.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 방지
1) 감정평가를 공시가격,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한다.
3.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보증의무가입제도 관리 강화
1) 임차인 거주주택 - 보증을 가입해야만 등록을 허용해 준다.
2) 공실 - 등록 후 가입을 허용한다.
3) 미가입한 경우 -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한다.
4)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말소된 임대사업자는 - 임대주택 추가등록을 제한한다.(개정안 발의계획)
4. 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
1) 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전입세대 열람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중개사협회 시스템과 NICE신용정보사 시스템 연계해 중개사 요청 시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화)
2)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계약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전세가율·전세보증 상품 등을 임차인에게 의무 안내토록 할 계획이다.
3) 중개사 영업 이력 공개를 확대하고, 사기의심 사례조사와 경찰청 수사정보 제공 등을 위해 보증사고 계약을 중개하 중개사정보도 DB로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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