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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특별법 발표!!

by 모여랑 2023. 2. 8.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택지조상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

1. 1기 신도시 : 분당, 평촌, 일산, 산본, 중동

2. 수도권 택지지구

3. 지방 거점 신도시

 

기본방침(국토부) → 기본계획(지자체) → 특별정비구역설정 → 각종 사업 시행

기본방침

국토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방침으로 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 기본전략, 기반시설 확보와 이주대책 수립, 선도지구 지정의 원칙, 도시 재창조 사업 유형 등이 제시된다.

 

기본계획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해당지역 내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적용 세부계획 등이 세워지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특별정비구역

도시 재창조를 위한 사업이 이루어지는 구역으로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기능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을 말한다. 

 

1.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 주민 지정 제안 또는 지정권자 직권으로 지방위원회 심의 및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되며,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해당 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인 특별정비계획을 수립(계획수립 시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 등 타법상의 개발계획은 의제처리한다.)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계획수립 등을 주도하되 국가에서도 관계 지원체계를 마련해 구역지정, 계획수립, 인·허가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22. 10월 국토부장관 - 지자체장 간담회 등을 통해 발표한 선도지구 : 우선적으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지정하며, 예산 및 행정지원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2. 특별정비구역의 특례 및 지원

1)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 완화 : 기본계획에서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정권자가 적용할 수 있다.

- 면제 :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과 같이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 면제가능하다.

2)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

- 종상향 : 2종에서 → 3종·준주거 등 (시행령규정)으로 완화한다.

- 용도지역은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 특별정비구역을 '국토계획법상'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가능하도록 하였다.

- 리모델링 : 특별정비구역 내 세대수 추가 확보 효과를 고려하여 현행(15% 이내 증가)보다 세대수증가(시행령규정)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3) 절차 간소화 등

- 인·허가의 각종 심의·지정·계획 수립 등을 통합하여 심의한다.

- 심의절차를 진행·완료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담았다.

- 기본계획수립등에 수반되는 각종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및 융자 규정을 마련하였고,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다.

 

3.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 시행

1) 다수 단지를 통합정비해 하나의 사업시행자(조합)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할 계획이다.

2) 하나의 조합구성이 어려울 경우 통합개발 추진역량을 갖춘 자를 단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4. 이주대책 수립 및 공공기여

1) 국토부가 이주대책의 원칙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2)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이주단지 조성과 순환형 주택의 공급을 추진한다.

3) 초과이익환수로 형평성 확보, 기반시설 재투자재원 등으로 활용한다.

4)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기부채납 가능하도록 한다.

 

'23. 2. 9 : 간담회 진행 후 의견수렴 후 

이번달 : 국회에 법안제출

올해 : 법안 통과 노력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 특별정비구역 / 통합정비사업

내가 살고 있는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안전진단단계까지 간 우리 아파트에 대입해 본다.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거 안다. 하지만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다시 또 희망고문의 시작인듯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물론 리모델링의 단점도 많고 재건축이 너무 좋은 거 안다. 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통합정비사업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우리 아파트단지만의 재건축이 아니다. 한 단지 재건축도 각각의 이익을 따지느라 진행도 빠르지 않은데, 여러 단지를 합쳐서 추진하는 이 계획이 국가에서 참여해 추진한다고 해서 진행이 빠를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오래된 우리 동네가 다 같이 신도시처럼 변한다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하지만 재건축사업하는 곳을 재개발처럼 추진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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