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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36

조정대상지역 해제!! - 22. 9. 26.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41곳이 전면 해제되었다.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다 보니 정부에서 완화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게 되었는데 역시나 지방 우선이고 수도권은 잠잠하다. 지방은 이 기회로 조금은 들썩일 수 있을까 기대해보지만 이미 식어버린 분위기를 되돌리기는 힘들 것 같다. 대출 이자를 감당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진 않을 것 같아 침체장이 꽤 오래갈 수도 있을 것 같다. 1. 조정대상지역 -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뛰어넘거나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2. 투기과열지구 - 물가 상승률보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훨씬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국토 교통부 장관과 시장이나 도지사가 이 지역을 특정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하여 주택 거래.. 2022. 10. 8.
부동산 취득세 (1가구, 1가구2주택, 2가구, 다가구)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취득세는 지방세 중의 하나로, 재산권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유통세적 성격의 조세라 할 수 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금액으로 하며, 그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금액이 된다. 단,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시에는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정한다.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구) 군청에 신고하고 동시에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부분 계약잔금치를때 법무사에서 취득세까지 해결해 주신다. 주택 유상취득 취득세 - 조정대상지역 주택 ▷ 1가구 / 일시적 2 주택 (1~3%) 구분 취득세율 예시(전용 85㎡이하 주택) 6억원이하 1.1% 매가.. 2022. 10. 8.
집 계약 전 체크할것!! 집 계약 전 체크할 것!! 급매가 나오고 있는 시기다. 내 집이 팔렸다면... 그동안 참고 버텼다면... 이제는 안정감을 갖고 싶다면... 천천히 갈아탈 준비를 하는 것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더 떨어지는 타이밍을 잡는다면 정말 좋겠지만 마음먹었을 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급매는 말 그대로 급하다. 파는 사람이 급해지니 마음에 드는 집이라면 나도 마음이 급해진다. 이럴 때 실수가 나올 수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다. 1. 가족회의 가족 모두 모여 앉아 큰 종이에 원하는 형태, 지역, 금액 등 조건을 쭉 적어본다 지역 - 직장과의 거리(교통), 아이 교육(학군), 생활편의시설들을 생각해 정한다. 금액 -.. 2022. 10. 5.
국민은행시세 4억이하라면 안심전환대출 신청하세요 안심전화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핵심!! 국민은행 시세 - 4억 이하 부부합산(미혼인 경우 단독) 소득 최대 7천만 원 이하 고정금리 - 10년 3.8%, 15년 3.9%, 20년 3.95%, 30년 4.00% 조기상환 수수료 없다. 대출한도 - 기존 대출 잔액 내 최대 2.5억 원까지 취급 가능(LTV70% 및 DTI 60%를 초과할 수 없다) 1. 대출 항목 - 금리 안내 - 대출한도 기존 대출의 잔액 내 최대2.5억 원까지 취급 가능하다. 단, LTV 70% 및 DTI 60%를 초과할 수 없다. → 청년 우대금리 해당여부는 대출신청인(차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상환방식 상환 방식은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방식이 있다. - 대출 만기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 2022. 10. 4.